※ 발췌:
본연구의 목적은 집세지수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주거비의 개념
집세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대분류에 주거비를{로} 포함되어 있다. 주거비란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이 주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주거관련 비용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홍형옥․유병선. 2003)는 엥겔과 슈바베에 의한 전통적 주거비가 생존의 수단으로서의 주택에 필요한 비용으로 임대료와 광열비만을 의미하였다. (윤정숙․이경희․홍형옥. 1997)은 주거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는 지대, 임대료, 설비비, 가구집기비, 수선비,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비 등을 제시하고, 이외에 전기․가스․석유․연탄등의 연료를 위한 광열비와 통근이나 통학․외출 등을 위한 교통비, 가옥세, 토지세등도 주거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거주에 필요한 비용(dwelling expenses) - 모기지이자, 재산세, 자가소유자의 보험 및 기타 자가소유에 드는 비용에 추가적으로 광열․수도비, 가구 및 집기비용, 그리고 가구운영비용(household operation expenses)을 포함하여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Dong-Hoon Oh. 1995).
우리나라의 가계조사에 따르면 주거비는 ‘주택 및 토지에 관련된 소비지출’로 정의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재산증식을 위한 주택 및 토지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하였다. 통계청 분류에 따른 주거비에는[:]
- 월세(실제로 지불한 주택 또는 주거용 토지의 임대료 및 권리금), 주택설비 및 수선비(수선재료비, 설비수리서비스비용) 및 기타주거비(공동주택관리비, 화재보험료, 승강기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
- 이외에 주거생활과 관련된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전기․가스․난방비 등이 광열비, 상하수도료,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주택관련세금, 전세평가액, 보증부월세평가액, 자가평가액은 별도로 계상되고 있다(통계청. 2002).
- 이때 자가가구의 주거비용은 귀속임대료(imputed rents) 방식으로 물가지수에 포함한 지수인 자가주거비용포함 총지수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임차형태가 월세인 경우에는 매월 지불하는 월세액을,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기회비용을 지수로 산출한다.
3. 현행 주거비 체계
소비자물가지수 분류에서 현행 주거비는 대분류 기준으로 볼 때 10개 항목 중 하나이며, 소분류로 볼 때 516개 소비 품목 중 15개 품목에 해당한다. 주거비가 전체 소비지출에 차지하는 가중치는 현재 156.4이다. 그 중에서 전세 가중치는 93.5, 월세 가중치는 37.9이다.
<표 2> 200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편재 내 주거비 비중
구분 ---- 품목수(516)---- 가중치(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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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수
식료품 ------------- 180 --- 271.2
주거비 -------------- 15 --- 156.4
광열 ․ 수도 ----------- 8 ---- 58.0
가구집기 ․ 가사용품 -- 57 ---- 37.1
피복 및 신발 -------- 43 ---- 56.5
보건의료 ----------- 42 ---- 43.9
교육 --------------- 33 --- 114.6
교양오락 ----------- 58 ---- 53.6
교통 ․ 통신 --------- 44 --- 159.3
기타잡비 ------------36 ---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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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2005a), 물가연보
주거비 내에 세부 항목은 < 표3 >과 같이 집세, 주택설비수리비, 기타 주거의 세가지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가중치는 1000포인트 내에서 131.4%, 16.4%, 8.6%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비 내에 전․월세에 해당되는 집세의 가중치는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단일 소비 품목 중 가장 높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여러국가에서는 ‘집세’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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