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이의섭 지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7)
※ 메모:
건설 하도급과 관련한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규정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이라 함은 원도급 계약(prime contract)에 대한 하도급 계약(subcontract)의 의미이고, 「하도급법」에서 하도급이라 함은 원도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외주(outsourcing)의 의미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 하도급에 관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적용 대상이며, 하도급(외주) 중 거래에 관한 것만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모든 하도급(외주) 거래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규모가 차이가 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된다.
2011년 11월 19일 토요일
[자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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