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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8일 화요일

[노동경제용어 길라잡이]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자료: Leadernews.co.kr
출처: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2004.7), 2004년 노동부(고용정책실)의 고용보험 수탁연구과제

■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

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말하며, 실제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대상이 되는 만 15세 이상 인구가 이에 해당한다. 생산가능인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루어지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실업자로 분리된다. 단, 생산가능인구에서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그리고 외국인 등은 제외되고 있다.


■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 하며 중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여기서 ‘15세 이상의 인구’란 15세 이상 인구 중 현역군인, 전투경찰, 기결수는 제외한다.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를 가리킨다. 그밖에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사 기간 중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한편 실업자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조사주기는 매월이며, 조사대상기간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부터 토요일), 조사실시기간은 조사대상기간 다음 주 12주간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취업, 실업, 노동력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노동공급, 노동투입, 고용구조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창출 등의 정부정책 입안 및 평가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 국제적 고용통계 기준

고용통계의 조사방법은 크게 노동력조사방법(labor force sample survey)과 직업안정소통계방법(employment office statistics)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노동력조사방법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권고방식으로서 가계조사를 통하여 일정연령 이상의 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우리나라,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직업안정소통계방식은 직업안정소에서 실업자로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실업자를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독일,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사회보장제도나 직업안정소제도가 발달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CF. 통계 이해에 좋은 자료: [경제교과서 친구만들기] (31)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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