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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4일 일요일

[용어 재검토] 파산 관련 용어들


※ 한국의 파산법(또는 도산법) 체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법학자나 현직 법률가들의 언급을 몇 개 보았는데, 현행 법률상의 용어들부터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이 보인다. 앞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든 용어 체계가 자리를 잡을 때를 대비하여 앞서 메모했던 것들을 잠시 상기해 본다. 관련된 용어들 간의 좀 더 일관되고 좀 더 정밀한 의미 체계에 준하여 용어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법이 바로 잡히기 전이라도 미리 사용하는 것이 좋겠으나, 쉽지 않은 일이다.


1. 파산, 청산, 존속, 법정관리, 파산 보호(원출처: 김태일 지음.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2016)

( ... ) 법적으로 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래서 파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재판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기업이든 지방정부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청산과 존속이라는 두 유형이 있다. 청산은 신청한 단체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존속은 채무를 유예하고 자산 매각 등으로 회생하게 하는 절차다. 우리 개념으는 (미국에서 정의하는) 청산만이 파산이고, (미국에서 정의하는) 존속은 법정 관리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도 존속 목적의 신청은 파산 보호(bankruptcy protection) 신청이라고 부른다. 파산, 즉 빚더미에 눌렸으니 망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2. 파산 관련 용어(몇 가지 자료 출처 및 메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도산법')이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4월부터 시행. 법무부는 2007년부터 '기업법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도산법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산법의 편제 및 용어 정비가 필수적이다. 도산법제의 편제 개편이나 용어 정비에 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산절차의 입법적 연혁과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 각각의 도산절차상의 용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생과 파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에서는 도산법을 제정하면서 Insolvenz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종래의 Konkurs(파산)이라는 용어를 대체했다. 미국에서는 bankruptcy라는 용어를,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에서는 Insolvency라는 용어를 청산과 회생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3. 회생/파산 절차 (대법원)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탄상태에 직면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산절차는 2006.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2017. 3. 1. 우리나라 최초의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 ... ... )

회생 절차: 회생제도의 목적은 법원 감독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 ... )

파산 절차: 파산절차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 ... ... )

개인 회생 절차: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이며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하여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 ... )


4. 부도, 도산, 파산, 해산, 청산의 차이 (KDI 경제정보센터, 2006년 4월)

(1) 부도: 부도란 어음 교관소에 제시된 어음에 대해 해당 기업이 약속된 금전을 결제하지 못하는 사태를 뜻하며, 어음지급정지라고 합니다. ( ... ... )

(2) 도산: 도산은 기업의 경영이 곤란해져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산이라는 용어는 전문 용어 같은 느낌이 들지만 법률 용어나 경제/경영 용어는 아니며, 기업의 경영이 막혀 망하게 된 상태를 총칭하는 일반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산은 주주나 판매가 부진하여 수지 잔액이 적자 상태로 경영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발생합니다. ( ... ... )

(3) 파산: 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를 말합니다.  ( ... ... ) [이것은 청산형 파산을 가리키는 설명인 듯하다. 아니면, 한국어 용어로 파산은 무조건 청산을 뜻하는것 같기도 하다. 즉 한국어 용어로 파산은 회생과 범주적으로 서로 배타적 관계인 듯. ]

(4) 해산과 청산: ( ... ... ) 청산이란 법인이나 회사 등의 단체가 해산으로 활동을 정지하였을 때 잔무나 재산 관계 등을 정리하는 법인소멸 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산은 기업이 모든 채무를 갚고 스스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인 반면, 파산은 파산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과연, '청산'이라는 용어가 기업이 모든 채무를 갚는 것을 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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