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DBPIA - 고종권(Jong-Kwon Ko) 저, 세율인하 및 최저한세와 이익조정(2001.12, 세무학연구)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1990년말 이루어진 세율인하와 최저한세 도입이라는 세법변경을 계기로 세율인하와 최저한세 납부가능성, 그리고 세무계획의 적극성이 세법개정 이전과 이후 연도에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에 마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한세의 납부가능성은 직전기의 유효세율을 이용하였고, 세무계획의 적극성은 직전 3년간 조세보조금의 크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세율인하를 계기로 경영자들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세율인하 예상시점인 1990년에 이익을 낮추고 세율인하 기간으로 이익을 이연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한세가 도입된 이후인 1991년과 1992년에는 최저한세 납부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세무계획기업들도 세법변경 이전 연도보다는 변경 이후 연도에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들이 법인세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조세전략 차원에서 이익조정을 통해 세법변경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 초록:
This paper examines corporate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in response to 1990 tax reform including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and alternative minimum tax(AMT). For this purpose, firms that are more susceptible to AMT and firms that are susceptible to tax smoothing were identified. Firms that are more susceptible to the AMT is defined using last year's effective tax rate and tax planning aggressiveness is defined using the average of last 3 year's tax subsidy.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corporate managers managed discretionary accruals in the direction of decreasing reported earnings in response to tax rate deduction in 1990. Corporate managers subject to AMT managed discretionary accruals in the direction of decreasing reported earnings after the enactment of AMT, and managers of aggressive tax planning firms managed discretionary accruals in the direction of decreasing reported earnings after the 1990 tax reform rather than before the tax reform. This result indicates that corporate managers responded to the 1990 tax reform according to firm's tax status to minimize tax expense.

저자 키워드:
세율인하, 최저한세, 세무계획의 적극성, 이익조정, 재량적 발생액, tax rate reduction, Alternative Minimum Tax(AMT: 최저한세), aggressive tax-planning, earnings management, discretionary accruals

자료: DBPIA - 고종권(Jong-Kwon Ko) 저, 세율인하 및 최저한세와 이익조정

※ 메모:
  • (우리나라에서) 1990년 말 세법 변경으로 법인세율의 인하와 더불어 최저한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1991년부터 시행된 최저한세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종합한도를 정함으로써 조세지원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 즉 공평과세의 저해와 조세수입의 감소를 완화시키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로, 조세감면규정을 이용하였던 기업의 조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세율의 인하와 최저한세의 시행은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세무전략을 수행하는 기업에게는 이익조정의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먼저,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경우, 기업들은 Scholes와 Wolfson(1992)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 기업들은 세율인하 직전 연도의 보고이익을 감소시키고, 세율이 인하된 연도로 보고이익을 이연시키는 이익조정을 통하여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
  • ... 최저한세의 계산 과정은 준비금과 특별상각비,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차감한 후 정상세액(감면 후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최저한세와 비교하여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인해 조세감면규정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세금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 미국의 경우에는 1986년 조세개혁(TRA86) 에서 최저한세 소득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재무회계상의 보고이익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이후, 개정 규정이 최초로 시행되는 1987년 보고이익을 줄이는 반면, 시행 전년도인 1986년의 보고이익을 증가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대응이 발견됐다는 연구들이 나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