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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6일 토요일

국가회계실체 범위에 관한 연구(한국정부회계확회)

국가회계실체 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회계학회)

미연방정부 회계기준 자문위원회(FASAB)의 회계기준개념서 2호 (SFFAC No2)5)에의하면 미국연방정부의 조직은 조직면(Organization Perspective), 예산면(BudgetPerspective) 및 사업면(Program Perspective)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조직면에서 보면 정부기관은 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별로구성된다. 기관은 부처 및 독립기관과 이를 구성하는 하부기관으로 구분된다. 하부기관은 국, 행정단위, 기관단위, 서비스 단위 등 여러 종류의 하부기관으로 다시 세분된다.예산면에서 보면 정부기구는 예산회계계정(Budget Accounts)으로 구성된다. 예산회계계정은 연방기금(Federal Funds: General Fund, Special Funds, RevolvingFunds)과 신탁기금(Trust Funds)6)으로 구분되고 예산회계계정은 조직과 일치할수도 있으나 때로는 조직이나 하부기관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예산은 정부소관부처와 일치되지만 때로는 소관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행기관을 통합하는 경우도 있다.사업면에서 보면 재정집행은 사업들과 활동(Activities)으로 구성된다. 각 사업들과 활동들은 바라는 달성된 성과결과(Outcomes)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들이 공급하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사업들과 활동들은 기능(Function)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기능은 예산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정부의 사업이나 활동이 한 기관에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경우도 있지만대부분의 경우 사업이나 활동은 여러 예산이나 기관들과 연관 또는 혼합(intertwining)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마약퇴치 사업과 같이 여러 기관이 관련된다. 이는 사업성격상의 문제에도 기인하지만 때로는 정부조직에서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거나 폐지되고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거나 변경, 삭제되고 의회에서 예산구조를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였다가 해당 항목을 다른 항목에 통합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 자료: 국가회계실체 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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