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31일 목요일

[자료] 국민계정체계(SNA93 )상의 용어 관련


(...) of which: Entrepreneurial income

The entrepreneurial income for a corporation, quasi-corporation, or institutional unit owning an unincorporated enterprise engaged in market production is its operating surplus or mixed income plus property income receivable on the financial or other assets owned by the enterprise, minus interest payable on the liabilities of the enterprise and rents payable on land or other tangible nonproduced assets rented by the enterprise. (SNA93 paragraph 7.18)

of which: operating surplus


The operating surplus measures the surplus or deficit accruing from production before taking account of any interest, rent or similar charges payable on financial or tangible non-produced assets borrowed or rented by the enterprise, or any interest, rent or similar receipts receivable on financial or tangible non-produced assets owned by the enterprise; (note: for unincorporated enterprises owned by households, this component is called “mixed income”). (SNA93 paragraph 7.8)


of which: national income

National income is the total value of the primary incomes receivable within an economy less the total of the primary incomes payable by resident units. (SNA93 paragraph 7.14)


Operating surplus represents the income of corporations and government business enterprises accruing to the capital factor of production from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The international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1993) labels operating surplus, often referred to as capital income, as a component of entrepreneurial income. In Canada, operating surplus is the largest component of entrepreneurial income, with the income generated from production by unincorporated businesses making up the balance. However, unincorporated business income is described as mixed income1 because it contains remuneration for work done by the owner(s), which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return to the owner as entrepreneur (see Chapter 5). 



NIPA net operating surplus, a new component, is a profits-like measure that shows business income after subtracting the costs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 (less subsidies), and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economic depreciation) from value added, but before subtracting financing costs (such as net interest) and business transfer payments. Net operating surplus is therefore conceptually similar to the financial accounting concept of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자료] U.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 NIPA의 7개 요약 계정:

1. 국내소득생산계정(domestic income and product account),
2. 민간기업소득계정(private enterprise income account)
3. 개인소득지출계정(personal income and outlay account)
4. 정부수입지출계정(government receipts and expenditures account)
5. 대외거래경상계정(foreign transactions current account)
6. 국내자본계정(domestic capital account)
7. 대외거래자본계정(foreign transactions capital account)

Table 9. Summary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2006



자료 3: 다른 게시물 (OECD, 2006)


The NIPAs are one of the three major elements of the U.S. national economic accounts

(1) The NIPAs display the value and composition of national output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s generated in its production. (For information on the concepts and definitions underlying the NIPAs, see “Chapter 2: Fundamental Concepts.”)

The other major elements of the U.S. national economic accounts are the industry accounts, which are also prepared by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and the flow of funds accounts, which are prepared by the Federal Reserve Board. 

(2) The industry accounts consist of the input-output (I-O) accounts, which trace the flow of goods and services among industries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which show the value added by each industry and the detailed commodity composition of national output, and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by industry accounts, which measure the contribution of each private industry and of government to GDP.1 

(3) The flow of funds accounts record the acquisition of nonfinancial and financial assets (and the incurrence of liabilities) throughout the U.S. economy, the sources of the funds used to acquire those assets, and the value of assets held and of liabilities owed.2 

In addition, BEA prepares two other sets of U.S. economic accounts: (4) the international accounts, which consist of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balance of payments) accounts and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accounts; and (5) the regional accounts, which consist of the estimates of GDP by state and by metropolitan area, of state personal income, and of local area personal income. Finally, (6) 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prepares estimates of productivity for the U.S. economy (which are partly based on the estimates of GDP). Altogether, the system of U.S. economic accounts presents a coherent,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picture of U.S. economic activity.

2012년 5월 30일 수요일

[메모]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자료: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한국은행, 2010)


※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또는 국내총소득(GDI: gross domestic income)은 한 나라의 경제적 영역 내에 거주하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서 합산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외국인(비거주자)이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소득도 포함된다.

한편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이 지표에는 국외로부터 자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은 포함되는 반면에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은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GDP)에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한 것이다.

2008년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소득(GDI) 1,026조 4,518억원으로 이 중에는 외국의 생산요소로 만들어진 부가가치 18조 4,577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국외의 생산요소 제공자에 게 지급하여야 할 요소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국민이 외국에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 즉 국외수취요소소득 26조 1,213억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2008년중 국민총소득(GNI)은 국내총소득(GDI)에 국외수취요소소득을 더하고 국외지급요소소득을 뺀 1,034조 1,154억원이 된다.



※ 실질 국내총소득(GDI)과 실질 국민총소득(GNI)

1993 SNA에서는 실질 총량지표를 생산지표인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소득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 실질 국민총소득(GNI)으로 구분한다. 실질GDP는 생산활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생산지표인 반면 실질GDI 또는 실질GNI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지표이다. 실질소득은 기준년의 변경, 실질화 방법 등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그동안 실질소득지표를 명시하지 않고 실질GNP로 대용하여 왔으나 1993 SNA에서는 실질소득지표로 실질GDI와 실질GNI를 편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생산지표인 실질GDP를 소득지표인 실질GDI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 즉‘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 거래손익’을 감안해야 된다. 그런데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 거래손익은 국민경제전체로 볼 때 거주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이 서로 상쇄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무역인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이 상쇄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경제전체로 볼 때 상대가격변화에 따른 실질 거래손익은 무역에서만 발생하므로 이를‘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이라 한다. 또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은 수출상품과 수입상품 총량이라는 두 상품군간의 교역조건 변화로 발생하는 실질 무역손익으로서 이는 총량(국민경제전체) 수준으로만 파악되지 소비나 투자지출의 주체인 가계나 기업 등의 제도부문별로는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총량지표인 실질GDI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실질소비나 투자 등의 부문별 지표와 직접 비교하여 경제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한편 실질GNI는 실질GDI에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감안한 것이며 종전의 명목GNP는 생산물량 변화 이외에 임금 및 기술수준, 기업 채산성, 교역조건 등이 반영되어 있는 명목
소득지표이므로 명칭만 명목GNI로 변경되었다.





[메모] 국민계정의 지출 구성 중 정부소비

자료: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한국은행, 2010)

지출국민소득 중, < 나. 정부소비 > 

(1) 정의 및 포괄 범위

정부단위는 국민계정 내에서 정부서비스 생산자로서 생산의 주체임과 동시에 제도부문 중 일반정부로서 소비의 주체이다. 1993 SNA에서 정부는 정부가 생산한 산출물 중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한 대가로 받은 판매수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이 최종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소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 전체에 대해 공공행정, 국방, 법률의 시행, 공중보건 등과 같은 집합서비스(collective services)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행하는 지출이다. 이러한 지출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집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재원은 일반 조세나 기타소득으로 조달한다.

다른 하나는 개별 가계에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출이 있다. 이러한 개별서비스(individual services)는 주로 의료·보건·교육 등이 해당된다.

1993 SNA에서는 소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를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과 실제최종소비(actual final consumption)로 이원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종소비지출은 각 제도부문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실제최종소비는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한 모든 재화 및 서비스 가액을 의미한다. 정부소비는 정부 최종소비지출과 같은 개념으로서 여기에는 사회 전체에 제공하는 집합서비스와 개별 가계에 제공하는 개별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정부 실제최종소비는 정부 최종소비지출에서 궁극적으로 개별 가계에 제공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개별서비스)을 차감하여 얻는다.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생산자로서 일반정부가 생산한 산출물에서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차감하고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구한다. 여기서 상품판매수입은 정부가 산업에 판매한 수입으로서 서비스 판매가격은 생산비에 근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간주된다. 면허 및 수수료, 검사료, 항공항만 수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비상품판매수입은 주로 가계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판매수입이다. 동 서비스는 보통 명목적인 비용으로 제공되는데 주차료, 입장료, 병원수입 등이 포함된다.

정부 최종소비지출 = 정부 총산출(CT) - 상품·비상품 판매수입 + 사회보장현물수혜


정부 최종소비지출을 구할 때 정부서비스 생산자의 산출물에서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제외하는 이유는 상품·비상품은 정부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서비스가 아니라 산업과 가계에서 중간투입 및 최종소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국민계정에서 정부소비는 정부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액만 해당된다.


한편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정부가 개별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하는데 동 재화 및 서비스는 정부가 시장에서 구입하여 가계에 제공하는 것이다.

(2) 기준년 추계방법 : (...)
(3) 비교년 추계방법 : (...)
(4) 기초통계 자료: (...)

(5) 정부의 기능별 지출

정부의 기능별 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는 일반정부의 기능, 즉 정부단위가 여러 가지 지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사회적 목표를 분류한 것이다.

정부서비스는 개인적인 편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개별서비스), 집단적인 편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집합서비스). COFOG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별서비스와 집합서비스로 구분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정부기능의 분류방식은 OECD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정부의 기능을 장(division), 관(group), 항(class)의 3단계로 구분한다. 1999년도에 개정된 분류체계는「환경보호」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개별서비스와 집합서비스의 구분을 위해 분류코드를 조정하는 등 10개 대분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Ⅲ-3-5> 참조)

※ 메모: 여기서 더 이상 정부부문의 지출에 대한 설명이 없고, 바로 총자본형성으로 넘어간다. 즉, 정부의 투자지출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한국의 국민계정에서 경상적 거래 성격의 정부소비 이외에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따로 계정 집계가 없다는 것인가? >> 아래 표 중 <제도부문별 자본계정>을 보면 일반정부의 총고정자본형성과 고정자본소모, 재고증감 등이 나옴.

3. 총자본형성 (...)


CF.

4장 국민계정제표와 주요지표 작성방법

2절. 종합계정

1.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표 IV-2-1> 국내총생산과 지출 (2008년)

(... ...)

3. 자본거래계정


자본거래계정은 비금융자산의 취득과 자본이전에 관한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이다. <표 Ⅳ-2-3>에서 보면 자본거래계정의 차변에는 자본축적 내역으로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및 순대출 등이 기록되며 대변에는 자본조달의 원천으로‘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및‘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에서 각각 이기된 순저축 및 고정자본소모와 국외거래계정에서 이기된 순자본이전이 기록된다.


(...)

3절. 제도부문별 계정


제도부문별 생산계정은 총산출과 중간소비, 부가가치로 이루어지는 생산계정을 제도부문별 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다. 이 계정은 생산활동의 결과를 기업, 정부, 개인 등 경제주체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 경제정책 변화 등이 경제주체 각각의 성과나 채산성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산출액은 제도부문별 생산계정의 원천 측면(대변)에 기록되며 시장산출물, 자가최종사용목적산출물, 기타비시장산출물로 나뉘어진다. 사용측면에는 중간소비가 기록되며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면 기초가격 기준 총부가가치가 된다. 또한 총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모를 빼주면 순부가가치가 된다.


(... ...)

2.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

3.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은 종합계정상의‘자본거래계정’을 제도부문별로 나누어 작성한 것으로서 제도부문별 자본의 축적형태와 그 축적을 위한 내부조달 형태가 기록된다. <표 Ⅳ-3-3>의 자본계정은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축적과 이를 위한 해당 부문의 자체 자본조달을 보여준다.

먼저, 자본조달(부채 및 순자산증감)측에는‘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잔액처리된 순저축과 국외거래계정의 국외경상수지(경상계정잉여) 및 순자본이전이 해당 제도부문에 기입된다. 다만 국외경상수지(경상계정잉여)와 순자본이전 등 국외거래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입장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국외거래계정과는 부호가 반대로 기록된다. 한편 국내제도부문간의 순자본이전거래는 별도 조사하여 기록한다. 자본축적(자산증감)측에는 총고정자본형성, 고정자본소모(공제), 재고증감, 귀중품순취득, 비생산비금융자산순취득 등이 기록된다. 이중 총고정자본형성, 고정자본소모,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은‘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상의 금액을 총액으로 하여 해당 제도부문에 배분하며, 비생산비금융자산순취득은 국외와의 거래는 국외거래계정상의 금액을 기입하고 국내부문간의 거래는 별도 조사하여 기록한다. 또한 총자본조달과 총자본축적과의 차액은 저축투자차액으로 자산증감란에 기록된다.

한편 국내 제도부문간에 조정되고 남은 국내의 저축투자차액은 국외부문과의 거래에서 조정(상계)처리 되어야 하나 저축과 투자의 추계자료 및 추계방법상의 차이로 통계상불일치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표 Ⅳ-3-3>의 제도부문별 자본계정(2008년)을 보면 개인, 금융법인 및 일반정부 부문은 저축(부채 및 순자산증감)이 투자(자산증감)를 크게 상회하여 자금잉여부문인 반면, 비금융법인기업은 투자가 저축을 크게 상회하여 자금부족부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외부문에서는 저축이 투자를 상회하여 자금잉여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8년중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국내의 자금부족액을 국외로부터 공급받았음을 의미한다.


(.. ....)

부표.


10. 주체별 총자본형성

이 부표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 및 재고증감 등 총자본형성 내역을 민간과 정부로 나눈 것으로 당해년가격 기준과 기준년가격 기준 계열이 모두 작성되고 있다.


15.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최종소비지출

일반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은 일반정부가 생산한 서비스를 직접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표는 일반정부의 활동을 부문별 및 기능별로 세분하여 당해년가격 기준으로 작성한다. 현재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정부의 활동은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등 서비스 제공목적에 따라 10개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정부 소비의 부문별 기능별 분류를 통해 특정기능에 대한 정부지출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으며, 향후 소요되는 정부지출의 규모를 예측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표는 조직이 서로 다른 국가들간에 정부의 기능을 상호 비교하는 데에 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16. 일반정부의 부문별 기능별 총지출

이 부표는 일반정부의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가운데 주요 항목을 부문별 및 기능별로 기록한 것인데 정부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이 여타 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일반정부 부문의 타부문에 대한 이전지급을 항목별로 계상하고 있다.



(...)

2012년 5월 28일 월요일

[메모] SNA와 거주 개념

자료 1: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한국은행, 2010)

국내경제(total economy)는 한 국가의 경제적 영역거주하는 모든 제도단위로 구성되는데 한 국가의 경제영역이란 기본적으로 지리적 영역을 의미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SNA에서 거주의 개념은 국적이나 법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적 영역에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갖고 있을 때, 즉 동 영역에서 일정기간 이상(실무적으로는 1년 이상) 경제활동에 종사할 때 그 나라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거주자는 비거주자, 즉 다른 경제영역의 거주자와도 거래를 하는데 이러한 거래를 국외거래라 하며 국외거래계정에 기록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를 모아 놓은 국외부문(the rest of the world)은 SNA에서 하나의 제도부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자료 2: http://www.unescap.org/stat/meet/sna-april2005/sna_residence&change.pdf

자료 3: http://www.pftac.org/filemanager/files/NA_2012/L1.pdf
"SNA update: center of predominant economic interest"
자료 4: 1993 SNA Update Information - Country comments for issue: Predominant center of economic interest (as term)


자료 5: Understanding National Accounts (OECD, 2006)

(...) 9. Exports and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 A country’s economic territory is the geographic area corresponding to the nation state. It includes its air space, its territorial waters, its territorial enclaves in the rest of the world (UK embassies in foreign countries, to take our current example) and free zones. Conversely, it excludes foreign embassies located in the UK. The definition of economic territory is important because only output taking place within the economic territory is recorded in the national accounts. A foreign subsidiary of a UK multinational is not productive in the sense used to draw up the UK national accounts, and its output is included in the national account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subsidiary is located. (...)

(...) The concept of residence is associated with that of economic territory in the national accounts. A unit is said to be resident in a country when its “centre of economic interest” is situated in that country’s economic territory. This is usually taken to mean that the unit has carried out economic activity there for more than one year. Only resident units are included in the institutional sectors of the national accounts. Most firms, including unincorporated enterprises that have an activity in the territory, are regarded as resident. For households, the test is where they spend their income. Only those households that make most of their consumption expenditures on the territory are regarded as resident. Households whose members work in the country but make most of their consumption expenditures abroad are excluded. This means, for example, that seasonal workers coming from another country to work for a few months a year in the United Kingdom are not regarded as resident, and their disposable income is not included in household disposable income in the UK national accounts. Conversely, certain British workers living and consuming in the United Kingdom while working in Ireland or another country are included as resident households. Foreign tourists who consume in the United Kingdom only for a short period (generally a few weeks) are not counted as resident.

The rest of the world is composed of all non-resident units carrying out transactions with the country under review (... ...)

(...) GDP vs. other aggregates

Why the bizarre title “gross domestic product,” or GDP? It should be clear by now that “product” describes what one is trying to measure, i.e. the result of production. “Domestic” indicates that the output measured is produced within the economic territory of the country, or the group of countries, concerned. (It is in fact entirely possible to calculate GDP for a group of countries, such as that of the euro area.) “Gross” means the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is not deducted (see below).

“Domestic” is also in opposition to “national”, as in GNI or gross national income, which is the current title of what was referred to as GNP, or gross national product, in previous systems of national accounts (“GNP” is still widely used out of habit). GDP measures the total production occurring within the territory, while GNI measures the total income (excluding capital gains and losses) of all economic agents residing within the territory (households, firms and government institutions). (... ...)

자료 6: The System of Macroeconomic Accounts Statistics: An Overview Statistics Department (IMF)

(...) Residence

All macroeconomic statistics relate to an economy—defined to comprise all its resident institutional units. This section defines (1) resident, (2) nonresident, (3) economic territory, and (4) economic interest; it also discusses how institutional sectors relate to residence.

Residents designates institutional units that have a closer tie with the economic territory of the country in question than with any other country. Residence is not based on nationality or currency of denomination; rather, it is based on where the unit’s center of economic interest lies.

As for nonresidents, units that are not residents of the given economy are residents of the rest of the world and are termed nonresidents.

The economic territory of a country consists of the geographic territory administered by a government. Within the territory, persons, goods, and capital circulate freely. It includes airspace, territorial waters, and continental shelf lying in international waters over which the country enjoys exclusive rights or over which it has, or claims to hav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economic exploitation. It also includes territorial enclaves in the rest of the world, such as embassies, consulates, and military bases.

Regarding economic interest, an institutional unit has a center of economic interest within a country when there exists some location—dwelling, place of production, or other premises—within the economic territory of the country from which the unit engages in economic activities significantly, either indefinitely or over a finite but long period. Normally, a one-year rule is applied.

How do the institutional sectors relate to residence?

In relation to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a country’s general government units at all levels (central, state, local) are regarded as resident of that country—that is, part of the domestic economy—even when they carry out activities abroad. Thus, any embassies, consulates, military bases, and other general government units located abroad are treated as residents of the home country, as are its nationals assigned to such agencies. Conversely, the embassies, consulates, and so forth maintained by a foreign government in a given country are nonresidents, as are their personnel who are not recruited locally. Similarl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ose members are governments are treated as nonresident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are located. However, the residency of the staff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riteria applied to other households in the country.


자료 7: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한국은행, 2010)

(...) 첫째, 국민소득은 생산지표인 국내총생산(GDP)과 소득지표인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 국가들은 국가 간에 자동차와 같은 상품을 팔고 사는 것은 물론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도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다. 즉, 자국의 생산자가 외국인을 고용하여 생산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국인이 다른 나라에 나가 생산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렇듯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에 따라서 국민경제의 소득규모는 「영토」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 국내총생산「거주성」개념을 기준으로 측정한 국민총소득의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 국내총생산(GDP)은 한나라의 영역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서 합계한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생산자가 자국의 생산요소와 외국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발생시킨 부가가치를 말한다. 
  • 한편 국민총소득(GNI)은 한나라의 국민국내외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이 지표에는 자국민(거주자)이 국외로부터 받은 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은 포함되는 반면에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은 제외된다.
명목 국민총소득(GNI) = 명목 국내총생산(GDP) +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

※ 메모: 이 언술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거주성 개념을 GNI 통계에 반영하는 항목인 국외수취(및 국외지급) 요소소득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거주성이 될 것이다.

(...)

[국제수지표 부분의 해당 텍스트] 이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경제주체가 단순히 어디에 살고 있으며 국적이 어디냐 하는 지리적 영역이나 법률상의 국적보다는 경제활동에 있어 이익의 중심(center of economic interest)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경제주체가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을 경우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본다. 이를 테면 개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일지라도 1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생산활동 에 참여할 때는 이익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간주하고 해외교포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가 된다. 기업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 영토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거주성을 구분하는데,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외국 정부의 대사관, 영사관, 군사시설 등은 (... ...)

자료 7: Building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 basic concepts

(...) The concept of economic territory in the 2008 SNA coincides with that of the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BPM6), sixth edition.

The concept of residence is not based on citizenship or legal criteria. Having a centre of predominant economic interest in a territory implies being engaged for an extended period (usually one year or more) in economic activities in this territory (e.g. to have ownership of land or ownership of structures or to engage in production in a territory).

Some clarifications on residence: (...)

자료 7-1: Glossary: Total economy

Total economy is in the context of national accounts defined as the entire set of resident institutional units.

Related concepts


Source

  • The 2008 SNA, European Commission, IMF, OECD, UN, World Bank, 2009, Chapter IV: Institutional units and sectors, point 4.23]

자료 8: U.K. National Accounts - A Short Guide (2011)


2012년 5월 27일 일요일

[자료] Understanding National Accounts


※ 발췌:

Chapter 12.

(... ...)

The seven NIPA summary accounts presented above cover the transactions that are grouped in the SNA as[:]
  • the production account, 
  • the distribution and use of income accounts, and 
  • the capital accounts. 
[1] Relative to the SNA (see Figure 1), the NIPA domestic income and product account (Summary account 1) provides estimates of GDP and is similar to the SNA production account for the total economy. NIPA Summary Account 1 also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income earned in the production of GDP; in the SNA, these items are included in the generation of income account.

[2] The NIPA personal income and outlay account (summary account 3) and the government current receipts and expenditures account (Summary Account 4), and part of the private enterprise income account (summary account 2) roughly correspond to the remaining SNA distribution and use of income accounts for the domestic sectors (summary account 2 actually corresponds most closely to the SNA entrepreneurial income account).

[3] The NIPA domestic capital account (summary account 6) corresponds to the SNA capital account for the total economy.

[4] Both the NIPAs and SNA include a current account and a capital account for the rest-of-the world sector (summary accounts 5 and 7).

The major entries in the NIPA summary accounts are described below for each account.[3]
(...) 





발췌: 

The NIPAs are one of the three major elements of the U.S. national economic accounts

(1) The NIPAs display the value and composition of national output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s generated in its production. (For information on the concepts and
definitions underlying the NIPAs, see “Chapter 2: Fundamental Concepts.”)

The other major elements of the U.S. national economic accounts are the industry accounts, which are also prepared by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and the flow of funds accounts, which are prepared by the Federal Reserve Board. 

(2) The industry accounts consist of the input-output (I-O) accounts, which trace the flow of goods and services among industries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which show the value added by each industry and the detailed commodity composition of national output, and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by industry accounts, which measure the contribution of each private industry and of government to GDP.1 

(3) The flow of funds accounts record the acquisition of nonfinancial and financial assets (and the incurrence of liabilities) throughout the U.S. economy, the sources of the funds used to acquire those assets, and the value of assets held and of liabilities owed.2 

In addition, BEA prepares two other sets of U.S. economic accounts: (4) the international accounts, which consist of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balance of payments) accounts and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accounts; and (5) the regional accounts, which consist of the estimates of GDP by state and by metropolitan area, of state personal income, and of local area personal income. Finally, (6) 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prepares estimates of productivity for the U.S. economy (which are partly based on the estimates of GDP). 

Altogether, the system of U.S. economic accounts presents a coherent,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picture of U.S. economic activity.

[메모] 국민계정 체계와 그 구성

자료: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한국은행, 2010)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통계연구/간행물>주요 경제통계 해설책자 )


(... ...) 기업의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국민계정도 이에 해당하는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와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 국민경제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국민경제 전체에 관한 재무제표를 한마디로‘국민계정’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종합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5대 국민경제통계가 각각 어떠한 통계인지를 간략히 살펴보자.

(1) 먼저 국민소득통계는 일정기간 동안 경제주체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출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처분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소득순환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통계라 할 수 있다.

(2)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상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투입구조)와 특정 상품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의 형태로 팔렸는지(배분구조)를 보여주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제조원가명세서라고 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국민소득통계와 마찬가지로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표는 국민소득통계에서 제외된 중간생산물의 산업간 거래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자금순환표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들이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활동들이 생산·지출 등 실물활동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이다.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가 실물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라면 자금순환표는 자금의 흐름을 중심으로 기록한 통계인 것이다. 자금의 흐름은 소득처분이나 자본축적과 같은 실물의 흐름에 수반되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물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부족자금의 조달이나 여유자금의 운용과 같은 독립적인 금융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금순환표는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실물과 금융의 양 측면에서 기록한 국민경제의 현금흐름표라 할 수 있다.

(4)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간에 일어난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이다. 국제수지표는 한 나라가 외국에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어느 정도 외화를 벌어들였고 외국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사들이기 위해 얼마의 외화를 썼고, 그 결과 부족하거나 남는 외화가 어느 정도이며, 만약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외화를 어떻게 조달하고 외화가 남았다면 어떻게 운용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외화수지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실물자산(생산설비, 토지, 건물 등), 무형의 비금융자산, 대내외 금융자산 및 부채를 모두 기록한 통계이다. 국민대차대조표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등 국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대차대조표인 셈이다.

이와 같은 통계들은 이론과 작성방법 면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작성기준과 체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통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서로 연결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민계정은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5개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자금의 흐름을 일정한 계정형식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대응관계를 보면 <그림 Ⅰ-1-1>과 같다.

(...)

※ 그 밖의 메모: 


4절 국민경제의 순환과 국민계정

1.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 이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과정은 국민계정에서 생산계정에 기록되며 소비나 투자로의 처분된 내역은 각각 소득계정과 자본계정에 나타난다. 

2. 소득의 분배와 처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이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
를 제공한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되어 일부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남아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 이처럼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분배받는 소득을 본원소득(primary income)이라 한다. 한편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경제주체간에 이전되는 (...) 등의 이전소득이 있다. 그리고 경제주체들은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소득 또는 부에 대하여 일정한 세금, 즉 경상세를 정부에 납부한다. 이러한 것들을 경상이전(current transfers)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이 재분배된다. 이와 같이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으로 분배된 소득(본원소득)은 여러 형태로 경제주체간에 재분배되고 이전되어 최종적으로는 각 경제주체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3. 자본의 조달과 축적 (생략)

4. 국외와의 거래 (생략)


2장. 국민계정체계의 내용

2절. 국민계정의 기본 체계

국민계정의 기본골격: 국민계정통계란 국민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적 실문자산과 노동을 결합하여 일정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으며 생산한 재와와 서비스 중에서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생산에 투자하였는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993년 SNA의 계정체계는 중심체계(central framework)와 기타체계로 구분된다. 중심체계에는 생산, 소득, 소비, 축적, 부 등 기본적인 경제현상을 설명해주는 계정으로 구성돼있고, 기타쳬계는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과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로 구성돼있다.

2. 통합경제계정의 구조

중심체계 내에서 가장 핵심 부분인 통합경제계정은 모두 거주자 제도부문과 국외부문에 대한 거해 및 기타 플로와 자산, 부채를 기록하여 국민경제 전반을 조망할 수 있게 하는데 크게 나누어 경상계정, 축적계정, 국민대차대조표 및 국외거래계정으로 구성된다.

가. 경상계정:

경상계정은 재와와 서비스의 생산, 생산에 의한 소득 발생, 제도단위간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 그리고 소비 또는 저축을 통한 소득의 사용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생산계정소득계정으로 나눌 수 있다.
  • 우선 생산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산출물(총산출)과 중간소비, 그리고 부가가치를 기록하는데 각 제도부문의 부가가치를 더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된다.
  • 소득계정은 제1차 소득분배계정, 제2차 소득분배계정, 현물소득재분배계정 및 소득사용계정으로 나누어진다. 제1차 소득분배계정은 다시 소득발생계정과 본원소득분배계정으로 구분된다. 이들 소득계정은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각 제도부문에 얼마나 분배되었는지 또 소득이 사회부담금 및 수혜금, 조세 등을 통해 어떻게 재분배되었는지를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가계, 정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기업 등 각 제도부문이 소득 중 얼마를 소비하고 저축하였는지를 나타낸다. 소득계정체계 전체의 균형항목은 저축이며 이는 축적계정으로 이월된다.

나. 축적계정: 축적계정은 제도부문이 거래 또는 기타 활동을 통해 취득하고 처분한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는 계정인데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그리고 자산의 기타증감계정으로 구성된다.

다. 국민대차대조표: 

라. 국외거래계정
...
CF. 고정자본소모와 감가상각: 국민계정에서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depreciation)과 구분하기 위해 고정자본소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3절. 경제주체의 분류와 거래항목

본절에서는 우선 1993 SNA가 도입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분류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통합경제계정 중 우리나라 국민계정에서 편제되고 있는 생산계정, 소득계정, 자본 및 금융계정, 국외거래계정의 주요 거래항목에 대해 개관한다.


1. 경제주체의 분류

가. 제도단위와 제도부문

(...) 이처럼 1993 SNA에서는 국민계정통계의 일관되고 과학적인 편제를 위해 경제주체와 관련하여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s)와 제도부문(institutional sector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제도단위란 그 자신의 책임하에 자산을 소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종사
하거나 다른 경제주체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단위를 말한다. 제도단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 또는 가계라고 하는 형태의 개인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기업, 비영리단체 또는 정부와 같이 자신의 책임 아래 경제활동 및 거래에 종사하는 법적 또는 사회적 실체이다.

(... ...)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이러한 거주자인 제도단위를 기능, 행위 및 목적에 따라 5개의 제도부문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인 제도단위는 국외부문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 제도부문별 분류

거주자 경제주체는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및 가계의 5개의 제도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2. 주요 거래항목

(1) 총산출(gross output 또는 control totals): (...) 산출물은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물물교환, 현물지급, 재고증가, 자가 최종소비 또는 자가 고정자본형성 등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성격에 따라 시장산출물, 자가 최종사용 목적의 산출물, 비시장산출물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중간소비

(3) 부가가치: 부가가치(value added)는 생산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서 총산출에서 중간소비(중간투입)를 차감하여 구한다. (...)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공제)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고정자본소모는 자본축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각 제도단위의 소득으로 분배된다.
한편 부가가치는 고정자본소모의 포함 여부에 따라 총부가가치와 순부가가치로 구분된다.

나. 소득계정

(1)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

(2)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생산 및 수입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는 생산물세기타생산세로 구분된다.
  •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 기타생산세는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조세와 고용된 노동력 또는 피용자보수에 대한 조세이다.
또한 보조금(subsidies)은 산업진흥 또는 제품의 시장가격 인하 등 정부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의 생산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인데, 예를 들면 (... ...)

(3) 영업잉여/혼합소득:

  (3.1)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한 것으로서 각 산업부문의 기업잉여, 순지급이자, 토지에 대한 순지급임료 등 재산소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비시장생산자인 정부 또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비시장산출물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생산비용에 의해 평가되므로 영업잉여는 영(0)이 된다.
  (3.2) 한편 1993 SNA에서는 혼합소득(mixed incom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가계 비법인기업의 경우 영업잉여 대신에 혼합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가계 비법인기업의 생산활동 결과 발생한 소득에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즉 비법인기업의 소유주4)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로서의 역할과 노동을 투입하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4) 준법인기업소득: 준법인기업(quasi-corporations)이란 법적인 형태로는 비법인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상 관계되는 실물자산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완전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계정을 갖고 있어 법인기업과 같은 자금조달·운용행태를 갖고 있는 기업을 말하며, 비금융법인기업이나 금융법인기업으로 분류된다.(...)

(5) 재산소득

재산소득(property income)이란 금융자산 또는 유형비생산자산(주로 토지, 지하자산)의 소
유주가 다른 제도단위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비생산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수취한 소득이다. 금융자산의 경우는 이자, 배당 등의 형태로, 유형비생산자산의 경우는 임료(rent)의 형태로 재산소득이 발생한다. 이자는 (...)

(6) 비생명보험

(7) 경상이전(current transfers)

(8) 최종소비지출: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은 소비주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서 경제주체별로 가계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로 나누어진다.

(9) 저축


다. 자본 및 금융계정

(1) 총고정자본형성

(2) 재고증감

(3) 귀중품의 취득과 처분

(4) 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란 고정자산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인 감모, 진부화 및 일상적인 손실 등에 따른 가치의 감소분을 말한다. 즉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시간의 경과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마모, 진부화 등으로 노후화되어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가치감소분의 화폐평가액이 고정자본소모이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을 생산에 사용하는 제도단위는 현 수준의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정자산 가치가 모두 소모될 경우 새로운 고정자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부가가치의 일부를 비축해 두고 있다. 이러한 국민계정에서의 고정자본소모는 경제적 의미의 자산가치 감소[,] 투자촉진, 조세감면 등의 목적으로 기록하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depreciation)과는 차이가 있다.

※ 고정자본소모와 감가상각: 국민계정에서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depreciation)과 구분하기 위해 고정자본소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고정자산의 가액은 잔존 내용연수 동안 고정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득(소득)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고정자본소모는 동 현재가치의 감소분으로 측정된다. 즉 고정자본소모는 미래소득의 측정치(forward-looking measure)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은 과거에 투입된 비용(historic costs)을 회계기간 동안 배분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고정자본소모는 과거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감가상각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스톡 통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개념상으로 정확한 고정자본소모를 구할 수 없으므로 고정자본소모의 추계에 기업회계의 감가상각 자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5) 자본이전

(6) 비생산비금융자산 순취득

(7) 금융거래


라. 국외거래계정

(...)


3장. 국민소득통계 추계방법과 기초자료

1. 기본적 추계방법

국민소득통계는 그 체계와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에 추계방법도 복잡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접근방법(production approach), 소득접근방법(income approach) 및 지출접근방법(expenditure approach)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초통계 사정 등을 감안하여 생산접근방법을 기준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년 개편 이후에는 지출접근방법도 독립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어느 접근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실무적인 추계방법은 기초자료의 이용가능성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아무리 우수한 추계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기초자료가 부족하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소득통계의 분기 속보 및 잠정 추계, 연간 잠정 및 확정 추계, 기준년 추계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이 책에서는 기준년과 연간확정 추계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가. 생산접근방법

생산접근방법은 한 나라 경제의 부가가치를 생산 측면에서 추계하는 것으로서 순산출접근법(net output approach) 또는 부가가치접근법(value added approach)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의 추계에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우선 산업별 또는 재화별 국내총산출물의 가치, 즉 총산출액(gross output)을 먼저 추계한다. 그 다음에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와 기타비용, 즉 중간투입액(intermediate input)을 총산출액에서 공제하여 국내산출물의 순가치를 구한다. 이 산출물의 순가치를 순산출 액(net output) 또는 부가가치(value added)라 부른다.


(...)

나. 지출접근방법

지출접근방법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추계에 적용되는 추계방법으로 수요접근법(demand approach)과 공급접근법(supply approach)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수요접근법은 최종수요자의 지출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이다. (... ...)
다음으로, 공급접근법은 최종수요를 생산물의 공급 측면에서 포착, 즉 최종수요자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파악함으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상품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1), 소매업조사 등이 있다. 여기에서 상품흐름법이란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유통과정을 순차적으로 추적하여 추계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투자 추계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출접근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최종수요자의 지출을 전수조사하여 지출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일이다. 반면 산업연관표의 원리를 이용하는 상품흐름법과 같은 간접추계방법은 추계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 ...)

다. 소득접근방법

소득접근방법은 일정기간 중에 새로이 생산된 부가가치를 그것이 귀속되는 각 생산요소별로 산출·종합하여 부가가치액을 소득의 발생 측면에서 포착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분배국민소득의 추계에 이용되고 있다.


2절. 생산국민소득 (...)

3절. 지출국민소득

1. 개요.

지출국민소득은 소득의 순환과정42) 중 경제주체에게 분배된 소득이 최종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처분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는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게 된다. 즉 가계의 소비, 정부 등 공공부문의 구매, 기업의 투자, 국외부문의 순수출(수출-수입), 그리고 재고증감 등을 더하면 한 나라가 생산한 최종생산물(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이 되는데 이를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또는 지출국민소득이라고 한다. (...)

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에는 수요접근법공급접근법이 있는데 이중 어느 한 방법을 전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부문별 기초자료 사정을 고려하여 두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통계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가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 수출입은 수요접근법으로 추계하고 설비투자는 공급접근법인 상품흐름법으로 추계하되 세부적으로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수요접근법과 공급접근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기준년 개편시부터 수요접근법을 주된 추계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급접근법은 설비투자 등과 같이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부문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공급접근법은 국민경제의 총공급(총산출+수입)이 순차적으로 처분되는 과정에서 중간
수요와 최종수요로 각각 얼마만큼 사용되었는가를 산업연관표의 원리에 따라 파악하는 대표적인 간접추계방법(상품흐름법)이다. 상품흐름법의 유용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가 경제현실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 실측 산업연관표의 경우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최근의 경제상황을 적시에 반영해 주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또한 상품흐름법 중심의 공급접근법은 통계를 편제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생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을 독립적인 관점에서 서로 점검하기가 곤란한 단점을 내포하고 있어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수요접근법은 최종생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최종수요자인 가계, 기업, 정부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출현황을 조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출국민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생산(또는 공급) 측면에서 누락되기 쉬운 비관측경제43)를 일정 부분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관련분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가 작성됨에 따라 현실반영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메모] deflation

자료 1: Deflation, Productivity Shocks and Gold: Evidence from the 1880-1914 period (Michael Bordo,  his recent paper list )

(... ...) We distinguish between good and bad deflations. In the former case falling prices are driven by aggregate supply shocks (likely reflecting productivity advances), which outweigh negative demand shocks such as stagnant gold production and the widespread

adoption of the gold standard. In the latter case, negative aggregate demand shocks outpace any expansion in aggregate supply. For example, negative money shocks that are non neutral over a significant period would generate a “bad” deflation. This was the experience in the Great Depression (1929-1933), and the recession of 1920-21.1 There is
also a third possibility—the Classical case where deflation – for example, caused by
negative money shocks—is neutral, when monetary neutrality holds. 

1. Many people take issue with the term “good” deflation on the view that any departures from price stability are problematic. An alternative set of terms that we could use are “benign” versus “malignant” deflation or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as used by Borio and Filardo (2003). These terms connote: productivity driven deflation as used by us; low deflation and stagnation as has been the case in Japan; and the interwar experience.

자료 2: Deflation in a historical perspective (Michael Bordo/Andrew Filardo, BIS, direct PDF link, )

(... ...) Our survey of history suggests that deflations of the past fall into three broad categories: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we first use historical narratives to identify and illustrate each of these three types of deflation. We then provide a more formal statistical evaluation of the costs of deflation by focusing on the determinants of different types of deflationary episodes. Armed with these results, we turn to lessons to be learned about the efficacy of monetary policy in dealing with inflation/deflation, and offer a holistic approach to frame the challenges facing policy makers. In this regard, several different zones of price level movements, ranging from high inflation to deep deflation, highlight the differential role of monetary policy in each. From this perspective, the contemporary policy tradeoffs of dealing with deflation are, arguably, put in a clearer light. In particular, the historical record suggests that all deflations are not alike and therefore may require different approaches.

Our historical approach leads us to conclude that most central banks today put too little emphasis on the role of monetary aggregates in assessing the broad policy tradeoffs presented by deflation. History shows that the usefulness of monetary aggregate targeting (versus interest rate targeting) depends nonlinearly on the inflation/deflation zone the economy is in. For high inflation and deep deflation, monetary targeting appears to be a relatively effective guide for policy. When inflation is low, the usefulness of the monetary aggregates may be exceeded by short-term interest rates, especially if velocity is sufficiently unpredictable. In the broader context of monetary frameworks, however, our analysis sheds light on the importance of mixed monetary policy strategies. History suggests that a monetary framework that combines the best features of monetary aggregate and interest rate targeting, not unlike the current approach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is more likely to be a robust approach to the varied inflation/deflation challenges, as have been experienced in the past.

2012년 5월 23일 수요일

[용어 생각] 물가상승인가 인플레이션인가, 물가상승률인가 인플레이션율인가


어느 역서의 옮긴이 주를 준비하며 적어본다. 기본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개념 없이 등장하는 신문 잡지류의 용례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 * *

구미 언어권의 ‘inflation’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을 뜻하며, 그 이상의 의미는 거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맥에서 ‘inflation’을 ‘물가상승’으로, ‘inflation rate’을 ‘물가상승률’로 옮긴다. 

‘인플레이션’이란 낱말이 등장하는 용례들을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물가상승’과 아주 다른 것처럼 줄기차게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율’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런 용례들을 보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상품 가격의 상승과 달리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상품 가격의 상승을 ‘인플레이션’의 의미로 보는 듯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인 만큼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사태보다 특수한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외래어로 쓸 이유가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보인다(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란 용어가 ‘단순한’ 물가상승과 어떻게 다르다든가, 아니면 같다든가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상품 가격의 상승이라는 의미는 ‘물가상승’으로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 첫째, 물가(物價)라는 우리말 자체에 이미 ‘부분적인 상품 가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품 가격’이라는 뜻이 들어 있다. 일상적 언어생활에서도 “물가가 올랐다”고 누가 말했다면 전반적인 상품 가격이 올랐다고 알아듣는다. 간혹 ‘전반적 물가’라거나 ‘일반적 물가’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뜻을 분명이 전달하기 위한 반복과 강조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부 상품군만의 가격이 오르는 사태를 정확히 표현하려면 ‘무슨 물가가 올랐다’라고 말하지, 그냥 ‘물가가 올랐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물가란 말에 일반적 상품의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언어 생활자들이 인정하는 것이고, 이미 내포된 일반적 의미를 제한(수식)하고자 ‘무슨 물가(가령, 식료품 물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둘째, ‘인플레이션’을 두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이 오르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야 지속적인 것이냐 하는 점에서 객관적 기준을 그을 수 없다. 그 객관적 기준이 없기에 ‘인플레이션’이란 외래어와 ‘물가상승’이란 우리말의 의미를 구분할 근거 또한 객관적일 수 없다. 가격 상승의 기간이 길다는 사태를 꼭 표현해야 할 문맥이라면 영어에서도 ‘inflation’에다 기간을 가리키는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문맥에서도 ‘물가상승’에다 기간을 가리키는 수식어를 붙이면 된다. 요컨대 대부분의 문맥에서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상품 가격의 상승이라는 의미를 ‘물가상승’과 ‘물가상승률’이라는 우리말을 운용하여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의미를 충분히 담을 우리말이 존재한다면─기본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문맥에서─외래어를 쓸 이유가 없다.

* * *

※ 비고 1: 말과 말뜻, 말의 활용과 용어의 선택: 물가 vs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 비고 2:

1. 통화주의적 해석에 따른 의미 구분은 생략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inflate는 무언가를 '뻥 튀기는' 사태를 뜻하고, 그렇게 '뻥 튀긴' 결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 영미권에서 일부 보인다. 그러한 문헌에서 지적하는 '뻥 튀겨지는' 대상은 바로 '통화량'이다. 즉, 이러한 논지를 펼치는 글의 주장은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의 팽창'만을 뜻하며, 그 결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엄연히 결과요, 그 원인과는 다르다는 식의 주장이다. 이러한 논지는 그들이 주장하는 맥락(즉,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설정의 틀) 내에서는 하나의 주장일 수 있지만, 'inflation'이란 말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례에서는 거의 수용되고 있지 못하다.

2. 가령 수도 없이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식의 영문 표현 속에 '단순한' 물가상승과는 크게 다른 '물가와 관련된 무언가의 심오한 질적 사태'가 따로 있다고 할 수 있는가?
Macroeconomic policy has increasingly emphasized low and stable inflation as a key goal.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해 다양한 교과서와 신문의 논설 등에 이르기까지 위 예문처럼 실로 광범위하게 등장하는 용례에서 ‘inflation’의 의미가 '단순한' 물가상승과 크게 다른 <물가와 관련된 무언가 심오한 질적 사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과연 ‘low and stable inflation’이 뜻하는 바가 <물가와 관련된 무언가 심오한 사태를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뜻하는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단순한' 물가상승 이외에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물가와 관련된 무언가 심오한 사태>란 무엇을 뜻한다고 답할 것인가?

2012년 5월 20일 일요일

[자료] 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자료: 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2010-7-27)

[용어메모] Primary Dealer

1.
(...)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단기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국채전문딜러창구대출(PDCF), 기간입찰대출(Term Auction Facility), 기간증권대출(TSLF) 등 다양한 신규 대책을 동원 실시하고 있음.


이 가운데 국체전문딜러창구대출은 상업은행에게만 허용되었던 재할인대출을 투자은행에게로 확대 개방한 것으로서 일단 6개월간 한정적으로 실시한 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음.

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투자은행들은 적격증권을 담보로 뉴욕연방은행으로부터 직접 익일대출(overnight oan)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금리는 상업은행들의 재할인금리 수준과 동일함.


2-1.
프라이머리 딜러(primary dealer): 미국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과의 거래가 인정되고 있는 딜러로 정부증권 딜러 중 중심적 역할하는 딜러. 리포팅 딜러(reporting dealer)라고도 함. 프라이머리 딜러는 정부증권 공모입찰 시 증거금이 면제되고, 공개시장조작의 거래 당사자가 되어 자금조달 면에서 유리하며, 연방준비은행과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정보를 입수하기가 쉽다는 특전을 가지고 있다. 

한편 프라이머리 딜러는 매일의 정부증권 거래량 및 포트폴리오 현황을 연방준비은행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프라이머리 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실적, 자금력 등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2.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국채시장에서 국채 인수 등에 관한 권리를 우선 부여받는 대신 국채유통시장에서 시장 조성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

국채유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채 수요의 기반을 확충하고, 국채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1998년 8월 21일 발표된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 방안에 의거해 정부는 1999년 3월 27일 국채자기매매인가기관(딜러)들이 국채 보유물량의 조절을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매매하는 국채딜러간 거래시장인 국채전문유통시장을 증권거래소 내에 개설하였다. 

국채전문딜러는 국채시장에서 국채 인수 등에 관한 권리를 우선 부여받는 대신 국채유통시장에서 시장 조성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로, 국채딜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여기서 국채딜러는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국채에 대한 자기매매업을 허가받은 자(금융기관)를 말한다. 

국채전문딜러가 되면 국채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와 유통금융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 대내외적으로 채권시장을 주도하는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국채에 대한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시해야 하고, 일정한 양의 국채를 사고 팔아야 하는 등 국채유통시장에서 시장을 조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국채전문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채인수단으로서의 국채딜러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채인수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국채딜러가 신청서를 체출하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채전문딜러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일정한 수의 국채전문딜러를 지정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인수실적 등 국채시장의 기여도·자본력·신인도 등을 고려해 국채전문딜러 수의 20% 이내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1999년 24개 기관이 처음 선정되었고, 2003년 9월 현재 26개의 은행·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가 국채전문딜러로 활동하고 있다.


3.
(... ...) 특히 FRB는 뉴욕연방준비은행과 직접 거래하는 금융기관인 프라이머리 딜러들의 증권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자금지원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창구인 재할인 창구의 사촌격인 프라이머리딜러신용창구(PDCF, 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를 열어 프라이머리 딜러들도 재할인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프라이머리딜러뉴욕연방은행과 공개시장운용에 참여하는 투자은행과 증권사 등 20개 금융기관으로 현재 골드만삭스, JP모건스탠리증권, 리만브라더스, HSBC증권(USA), UBS증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대출창구는 오는 17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여건이 허용하면 연장해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FRB는 말했다. 이 새로운 대출창구에서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다양한 투자등급 채권을 담보로 제시하고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율인 프라이머리 신용등급으로 재할인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FRB는 설명했다.

FRB의 긴급 대출인 재할인창구의 사촌으로도 불리는 새 대출창구는 투자은행들에게 자금이 필요할 때 정기적으로 단기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벤 버냉키 FRB의장은 "이번 조치들은 금융기관들에게 자금에 대한 더 확대된 접근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와 관련, "FRB가 지난 11일 내놓은 경매방식을 이용해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담보 국채를 대여해주는 'TSLF'가 시장에서 유통이 잘 되지 않는 채권을 보증 수표나 다름없는 국채로 바꿔주는 채권과 채권 교환이었다면 이번에는 MBS 등 현재 유동성이 크게 떨어진 채권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초강력 유동성 공급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4. 뉴욕 지역연준

 (1) Primary Dealers
 (2) Primary Dealers List
     (As of May 2012)

      1. Bank of Nova Scotia, New York Agency
      2. BMO Capital Markets Corp.
      3. BNP Paribas Securities Corp.
      4. Barclays Capital Inc.
      5. Cantor Fitzgerald & Co.
      6.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7. Credit Suisse Securities (USA) LLC
      8. Daiwa Capital Markets America Inc.
      9. Deutsche Bank Securities Inc.
     10. Goldman, Sachs & Co.
     11. HSBC Securities (USA) Inc.
     12. Jefferies & Company, Inc.
     13. J.P. Morgan Securities LLC
     14.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orporated
     15. Mizuho Securities USA Inc.
     16. Morgan Stanley & Co. LLC
     17. Nomura Securities International, Inc.
     18. RBC Capital Markets, LLC
     19. RBS Securities Inc.
     20. SG Americas Securities, LLC
     21. UBS Securities LLC.




6. 
"미국 연방은행이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채인수인(primary dealer) 자격을 부여할 때 그 본국에서 미국 금융기관에 상호주의적 내국민대우(reciprocal national treatment)(8)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7. 채권과 듀레이션

재무성채권의 발행시장

재무성채권의 발행시장은 주로 뉴욕 Fed와 국채 발행시장 딜러들(primary dealers)에 의해 규칙적인 경매일정에 따라 형성되고 있다. 개별 Primary Dealer들은 Fed의 통제하에 일정한 지침들만 준수하면 되지만 딜러은행들에 대해서는 Fed가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발행시장 딜러들은 재무성경매에 일관성있게 참여하며 모든 기발행 국채들의 일부분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개별Primary Dealer들은 현행 발행시장딜러 총 고객거래량의 1% 이상 거래활동을 해야한다. 그리고 Primary Dealer들은 거래활동보유현황 및 금융포지션을 Fed에 보고해야 한다.


재무성채권의 입찰방법

재무성채권을 최초로 매입하려면 발행시장 딜러들은 매입물량과 수익률을 써서 경쟁입찰에 응해야 한다.

경쟁입찰의 매입주문은 경매당일 오후1시에 마감된다. T-note와 T-bond 입찰은 수익률 기준(소숫점 셋째자리까지)으로 이루어지므로 낙찰물량은 높은 가격순(낮은 할인율)에서부터 낮은 가격순(이때 최저가격을 stop out price라고 함)으로 배정된다.

T-note와 T-bond 입찰은 수입률 기준(소숫점 둘째자리까지)이며 최저수익률(최고가격)에서 부터 낙찰물량을 배정해 나간다. 발행증권의 표면금리는 가중평균 낙찰수익률에서 가장 가까운 1/8% 단위로 결정된다.

경쟁입찰시 수익률 (또는 가격)과 물량(amount)을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비경쟁입찰 참가자는 원하는 물량만 써넣으면 된다. 비경쟁입찰의 최고 응모액은 1백만 달러로 제한되며 신청마감시간은 정오이므로 뉴욕시간으로 12시까지 Fed에 매입희망 물량을 제시해야 한다.연방은행은 다음날 최고 최저 평균 낙찰가격, 최저낙찰가격 배정금액의 비율, 비경쟁입찰배정물량, 입찰참가 총금액 등의 모든 경매결과를 발표하며 이는 곧바로 유통시장의 가격동향에 영향을 미친다.

실물채권 인수도상의 번잡함 때문에 Book-Entry Procedures라는 연방은행 전산계좌를 통해서 계정이체(wire transfer)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채권매입자가 실물채권을 매입받는 것이 아니라 전산을 통한 계정이체가 현물인수도를 대신하는 것이다

재무성채권의 유통시장

재무성채권 중 일부는 증권거래소의 Bond Room에서 거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유통시장은 OTC Dealer Market 형태로 형성되고 있다. 딜러들간의 거래는 부로커들에 의해 시장유동성이나 효율성이 증대된다.

유통시장에서 T-note나 T-bond는 액면가에 대해 %가치로 호가되는데 최소호가단위는 1/32%이다. 만약 가격이 99-21이라면 이는 액면가의 99 21/32%를 의미하며 경과이자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인수도시 경과이자는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이처럼 소수가 아닌 분수표시방법이 관례상 이용되며 경쟁이 치열한만큼 32진법을 쓰고 있으므로 T-note나 T-bond 선물거래에서도 현물과 동일하게 1 tick을 1/32%로 계산하며, 선물옵션에서는 1/64% 단위로 호가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12년 5월 19일 토요일

[자료] 콜시장의 지준시장화에 따른 콜금리 움직임 분석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석, 2010.11)

※ 발췌:

(...)

정부는 <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2010.7.27)을 발표하고,

  • 단기적으로 증권사의 과도한 콜차입을 규제하는 한편, 중기적으로는 유동성 규제 등 건전성 규제 정비를 통한 제2금융권 콜거래 규모를 축소하기로 발표. 
  • 특히 장기적으로는 지준거래, 예금거래, 무담보 은행대출, 그리고 CP 매매 등 서로 이질적인 자금거래가 혼재되어 있는 콜시장 거래를 향후 지준거래만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결정.

(...) 금리정책과 관련하여 콜금리는 금리경로의 시발변수(trigger variable)로서 정책금리에 반영된 통화정책 스탠스를 장단기 시장금리에 파급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시장금리인 콜금리가 정책금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시장환경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구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금융거래가 콜시장에 집중되면서 여타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담보 거래 관행에 따른 신용위험 관리 능력의 저하로 일부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위험이 발생할 경우 콜시장으로의 과다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으로 전체 금융시스템 유동성 문제로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정책 유효성 제고 및 기타 단기금융시장 육성 등의 관점에서 콜시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은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 변경, 그리고 자금조정예금/대출제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도입하였다. (...)


(...) 금리중시 통화정책은 경제의 자율화, 개방화 진전 등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금리변동에 민감해짐에 따라 금리변동이 각종 경제변수로 파급되는 금리경로(interest channel)에 의존하는 통화정책 효과를 도모하는 체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금리는 초단기금리인 반면, 실물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금리는 장기금리인 까닭에 초단기 시장금리 변동이 장기시장금리로 파급되는 금리경로의 원활한 작동 여부가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금리경로에서 시발변수인 초단기 시장금리로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하루인 1일물 금리가 사용되고 있다.(금리경로의 시발변수로서 만기가 하루인 시장금리가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Manna, Pil and Quiros(2000), 그리고 Bindseil(2004b) 참조.) 특히 지준적립과 지급결제 등의 목적으로 은행간에 형성되는 1일물 지준시장금리가 기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출발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수익률곡선의 최단기 영역인 1일물 초단기 시장금리를 운용목표금리(operating target rate)로 설정하며 중요한 정보변수로 활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Federal funds rate, 일본에서는 Call rate, 영국에서는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유로지역에서는 EONIA(Euro Overnight Index Average) 등이다.)

그러나 운용목표금리인 초단기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인 까닭에 중앙은행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금리가 아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직접 결정하여 통화정책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정책금리(policy rate)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이에 반영된 통화정책 스탠스가 초단기 시장금리인 운용목표금리에 효과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지준제공,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 예금/대출제도 등의 통화정책 집행구조(monetary policy operating framwork)를 유기적으로 구축/운용하고 있다.

(... ...) 차현진(2003)은 1999년 5월 이후부터 통화정책 전략이 매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집행구조는 여전히 과거 통화량 중시 통화정책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중시 통화정책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지적하였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2008년 3월 이전의 과거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의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운용목표금리를 정책금리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빈번히 실시하고 있는 공개시장조작의 적정성이다. 한은RP거래를 통해 수시로 콜시장에서의 자금과부족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은행들의 지준관리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나아가 콜시장을 제외한 단기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다.[주6]

이를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한은 기준금리로 변경하고, 자금조정대출/예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2008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주6] Bindseil(2004b)은 통화정책집행의 기본 방정식을 제시하고 운용목표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개시장조작과 중앙은행 대기성 여수신제도 등 상호 대체적인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 연준은 전자의 방법을, 그리고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 등은 후자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운용목표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 ...) 콜거래 유형 중에서 지준거래는 지급준비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원통화인 지준예치금이 직접 이동하는 거래로서 독점적 지준공급자로서의 중앙은행이 개입되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지준거래를 제외한 기타 거래는 파생통화인 예금이 이동하는 거래로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영업자금 관련 자금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준거래는 신용도가 높은 은행 간 거래라는 점에서 영업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비은행 금융기관 간에 거래되는 기타 거래와 차별화된다.

[독서메모] 지급결제제도와 지급준비제도

자료: 《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 차현진 지음. 율곡출판사 2007

※ 발췌식 읽기와 부분적 메모

* * *

1부의 6장:

환업무 (I) : 은행의 특권인가, 특징인가?

(...) 지급수단에는 현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세 이후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지급을 약속하는 대표적인 지급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 와서는 자기앞수표와 신용카드가 현찰과 큰 차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주1]
[주1] 기준에 따라서는 지급수단 지급수단을 세분해 현금과 예금을 "결제수단"이라 하고, 어음,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등을 결제수단에 이르기 위한 "결제매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도제문, 2006년a).
(... ...) 어떤 거래에서 현찰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물건값을 치르더라도 물건을 판 사람이 현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통상 세 단계를 거친다
  1. 첫째로 자기앞수표나 신용카드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지급(payment)이 이루어지면,
  2. 두 번째로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수표 등의 지급수단 또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사실을 상대방 거래은행과 하나하나 확인·통보하고 총금액을 정산하는 청산(clearing) 단계를 거치며,
  3. 세 번째로 은행들끼리 고객을 대신해 자금을 주고받은 뒤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하는 결제(settlement)가 실시된다.
결제 단계까지 거치면,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비로소 예금(요구불예금)계좌에서 현찰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주2]
[주2] 청산은 은행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작업이므로 은행 고객의 관심사항은 아니다. 일반인들은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는 행위(지급)구매력을 지니는 결제수단이 최종적으로 이동한 사실(결제)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지급결제라는 말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지급─청산─결제의 삼 단계 과정을 간단히 줄여서 지급결제라 부르며, 이 과정을 금융기관의 영업형태로서 규정할 때는 ‘환(換)업무’라 부른다.[주3] 다만 현찰은 청산과 결제가 필요없이, 지급만으로도 민법에서 말하는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는 가장 완벽한 지급수단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현찰은 국가에 의해 강제 통용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찰 이외의 어떤 지급수단을 거래에 동원하든지, 이를 현찰(예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반드시 개입되고 은행 간 자금의 이동은 중앙은행에 예치된 지급준비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어음이나 수표, 신용카드 등 민간 지급수단은 보관 또는 운반의 편의를 위해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찰을 대체하는 보조수단일 뿐이며, 종국적으로는 모든 지급결제가 은행 간 지급준비금의 이동을 통해 현찰 또는 예금으로 전환된다. 이런 점에서 중앙은행은 민간 지급수단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지급결제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찰과 지급준비금(이를 본원통화라고 한다)을 공급하는 기관도 중앙은행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를 관장하고 운영하는 숙명적 위치에 있다. 이는 중앙은행설립법에 중앙은행의 기능으로서 지급결제제도의 관리와 운영이 따로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건 없건 관계없는 논리적 귀결이다.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한, 중앙은행과 예금은행 조직을 배제한 그 어떤 논의도 무의미하다!


은행과 지급결제제도는 동전의 양면

우리나라 은행법에서는 은행업의 본질을 일단 '예금의 수입과 대출'로 규정하는 한편, 은행법 시행령에 이르러서는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환업무를 지정하고 있다.[주4]

환업무가 시행령에서 여타 부수업무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다가 수신과 여신업무는 은행 이외에 종금사, 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환업무는 은행의 여수신 업무와 관계가 적거나 은행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쳐진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은행업은 환업무(또는 환전업무)에서 시작되었으며, 예금의 수입과 대출은 오히려 환업무에서 파생된 기능이다. 즉 환업무 또는 지급결제업무야말로 은행업의 특징이자 본질이다.  (... ...)

(...) 그러나 현재는 환업무의 의미가 은행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마치 아무나 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농수협 지역단위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관련법에는 이들 기관의 업무 중 하나로서 환업무가 기술되어 있다.[주9] 그러나 전국조직 없이 특정 지역을 근거로 독자 영업하는 영세 금융기관들은 태생적으로 지급-청산-결제의 과정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주10] 그래서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근처에 소재하는 은행점포를 이용해 송금업무를 하거나 제휴은행에게 결제대행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회사를 포함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현재 취급하고 있는 '환업무'는 정확히 말해 '환업무의 위탁'이다. 그런데 은행에게 환업무를 위탁하는 정도라면, 동네 심부름센터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에 지나지 않는다.[주11] 법률 개정의 기회가 있다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환업무 부분을 모두 삭제하든지, 아니면 '환업무의 위탁'이라고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환업무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금융기관의 환업무 또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논의가 심심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
  • 첫째, 은행의 여러 가지 영업활동 중 지급결제 기능만 따로 분리해보자는 방안(내로우뱅크 설립),
  • 둘째, 수표 발행조건을 완화해 수표의 지급인을 은행 이외로 확대하자는 방안(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발행),
  • 셋째,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에도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자는 방안(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등이다.
(...)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지급결제제도와 상업은행의 업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을 검토한다는 것은 결국 은행제도를 손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지급결제제도 참가범위에 관해 미 연준, 은행, 저축기관 및 법무부가 치열하게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의회가 나서서 은행의 개념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은 바 있다. (... ...)


내로우뱅크(지급결제전문은행): 일장춘몽

(... ...) 내로우뱅크 논의는 중앙은행을 포함해 은행산업 전반의 존립 양상을 획기적으로 변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를 위해서 소형 은행을 따로 신설하는 것처럼 소개되었다. 어떤 은행은 내로우뱅크고, 어떤 은행은 기존으로 놔둔 채 제도를 운용한다는 생각은, 애덤 스미스 이래 내로우뱅크를 말한 사람 중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생뚱맞은 이야기다. (...) 2006년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변질된 "한국판" 내로우뱅크 논의가 잦아들어 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한편 (...) "원판" 내로우뱅킹 이론을 평가한다면 두 가지 면에서 결정적 취약성이 발견된다.
(1)  ...
(2)  ...
결론적으로 내로우뱅크 이론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민간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통화정책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동의하기 어렵다. (... ...)


새마을금고의 자기앞수표 발행: 중복투자 (... 생략...)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참여: 우격다짐

2006년 6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목적은 (... ..) 그러나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현재의 증권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증권회사의 지급결제업무 참여'가 타당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 ...) 다시 말하거니와, 중앙은행과 예금은행 제도를 고려하지 않는 지급결제 제도 검토는 공염불이다. 법률에서 아무리 환업무나 지급결제제도를 외쳐도 중앙은행에 결제자금이 없는 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은행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곁불을 쬐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그것은 차별과 왕따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양식에 관한 문제다.

은행의 예금금리가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상품보다 낮은 이유는 은행이 열등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고유업무'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위해 한국은행에 무수익자산인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할 뿐 아니라 많은 시설과 전산망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은행과 비은행은 존재의 형식과 이유가 다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환업무는 은행의 특권이 아니라 특징이다.


1부. 7장. 
환업무 (II) : 은행업의 DNA 개조하기 (... 다음 기회에 읽자 ...)


2부. 2장. 
사기꾼, 콜시장, 그리고 중앙은행: 1907년 미국 금융공황

(... ... ...) 1907년의 금융공황은 약 20년 주기로 발생했던 그 이전의 금융공황들과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뉴욕 시에서 패닉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뉴욕 다음의 금융 중심지였던 시카고 지역에서는 1907년에도 심각한 예금인출 사태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은행보다는 신탁회사들의 타격이 컸다. (...)

그렇다면 뉴욕에서만 발생한 국지적 현상이 왜 미국 경제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는가? 또 뉴욕에서도 왜 은행이 아닌 신탁회사에서만 예금인출 사태가 집중되었는가? 어음교환소 회원은행들은 왜 초기에는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신탁회사 지원에 발벗고 나서게 되었을까? 또한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금융공황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1907년의 금융공황이 중앙은행 설립 논의를 촉발했을까?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금융제도와 뉴욕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 구조를 살필 필요가 있다.

(... ...) 결론적으로 1907년 금융공황이 뉴욕소재 신탁회사를 중심으로 확산된 원인은 콜론시장의 구조변화와 신탁회사의 어음교화소 이탈이라고 할 수 있다. 1907년 이전에는 어음교환소 회원은행 간 긴밀한 협력으로 금융공황은 자연치유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지도 않으면서 콜론시장에 참가하는 신탁회사 때문에 은행 간 콜론시장, 즉 지급결제시스템이 붕괴는된 것을 본 이상 과거처럼 어음교환소 회원은행 간의 협력만으로 금융공황 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콜론시장을 지급준비의무와 관련한 순수결제자금시장투자자금시장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연준 설립 이후, 결제자금시장은 패더럴펀드 시장으로, 투자자금 시장은 은행인수어음 시장으로 각각 분리해 육성한다는 생각이 형성되었다. (... ...)


교훈: 지준시장과 자금의 최종대부자 기능

[1] (...)첫 번째는 지준시장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발권 및 통화정책 면에서 연준의 역할은 간단하다. 한마디로 말해 연준은 종전에 국법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발권기능어음교환소가 가지고 있던 유사시 유동성 공급 기능을 단순결합한 기관이다.

이런 기능만을 본다면 연준 설립의 의의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연준 설립의 가장 큰 의미는 지급결제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의 국법은행제도에서는 지급결제제도 참가(또는 환어음 취급)가 개별 금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현재의 <연방준비이사회 제도Federal Reserve System>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전환되었다.

연준 설립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은행에 비해 건전성 감독이나 지급준비의무의 강도가 약한 신탁회사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지급준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지준시장에서 신탁회사를 격리시키는 조치가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방안이 나중에 연준의 설립과 페더럴펀드 시장 창설로 발전된 것이다. 그들은 "연준 설립은 곧 자본시장을 지급결제제도 또는 지준시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주18] 그들 눈에는 연준 설립이 자본시장과 지급결제제도의 기능이 뒤섞여 있는 원시적 혼돈을 정리하는 사건이었다.

어떤 이들은 미국 페더럴펀드 시장에는 증권회사도 참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지급준비규정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증권회사가 페더럴펀드 시장에 참가하는 것은, 연준의 필요에 의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일이다. 우선 페더럴펀드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미국 전역에 만 개가 넘는 증권회사 중 오직 24개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프라이머리 딜러)에 한정된다. 왜 그럴까?

미국의 경우 연준 설립 이래 최근까지 공개시장조작은 예금은행이 아닌, 증권회사만을 상대로 실시되어 왔다(현재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중 은행은 단 한 개이다). 그런데 증권회사를 통해 공급된 유동성이 은행에 유입될 때 이 자금을 예금으로 간주하게 되면, 지급준비의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은행권의 필요지준 대비 부족액만큼 연준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정확하게 공급했더라도 추가된 공급액의 일부가 필요지준에 묶이므로 실제 유동성 공급액은 부족액보다 약간 부족하게 된다. 이런 효과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입찰에서 연준의 거래 상대방이 은행이냐 증권사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공개시장조작 결과가 산출되기=공개시장조작의 실제 입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연준도 은행권의 자금 과부족 해소 여부를 알 수 없다.

미국의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이 예금은행이 아닌 증권회사라는 점 때문에 생기는 이런 기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준은 1970년 지급준비규정을 개정해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증권회사가 연준으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을 은행권에 예치할 때는 {예금에서 제외해주었다=필요지준이 적용되는 예금이 아니라고 인정해주었다}. 그 결과 보통 1일물 RP로 공급되는 연준의 자금이 페더럴펀드 시장에 편입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증권회사도 페더럴펀드 시장에 참가한다'고 말할 때는 24개뿐인 프라이머리 딜러 증권사가 연준의 공개시장조작해 참가해서 획득한 유동성을 원천으로, 하루에 단 1회에 한해, 사전에 신고해 놓은 거래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주19]─{그렇다면 이 24개 증권회사는 페더럴펀드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만 하지 차입하지는 못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이 독자).

그 밖에 어떤 예외도 없다(...). 미국의 페더럴펀드 시장은 1913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지급준비가 있는 금융기관에게만 개방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

(1) 우리나라의 콜시장은, 중앙은행도 없이 우왕좌왕했던 1907년 금융공황 당시 미국의 콜론시장과 똑같다. 연준 설립자들의 눈으로 본다면 예금은행이 투신사, 종금사, 증권사 등과 뒤섞여, 결제용인지 투자용(신용)인지도 모르는 하루짜리 자금을 주고받는 것은 중앙은행이 없었던 시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제도가 이처럼 된 것은 중앙은행 제도, 콜시장 제도, 지급결제 제도가 도입되면서 각각 별개인 것처럼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2) 현재 한국은행의 콜금리 관리방식이 미 연준의 페더럴펀드 금리관리 방식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콜시장 참가자격은 어떤 기관이, 어떤 법률적 근거로, 어떤 원칙에 따라 주무르고 있는가? 현재의 콜시장 구조와 규정체계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가? 한국은행은 미국의 페더럴펀드 시장보다 우리의 준개방형 콜시장 구조가 더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어서 그냥 침묵하는 것일까? 적어도 콜시장 구조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내용만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없거나 빈사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금융위기시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문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1907년 금융공황 때 실질적인 중앙은행 역할을 했던 것은 뉴욕 어음교환소와 J.P. 모건이었다. (... ... ...)

[독서메모] 중앙은행의 세 가지 통화정책

자료: 《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 차현진 지음. 율곡출판사 2007


읽어볼 순서: 

제2부. 통화정책 이야기 中, 4장(공개시장조작: 두 중앙은행의 과오), 5장(지급준비제도: 백작과 산적의 갈림길), 3장(중앙은행 대출: 실물경제의 그림자냐, 원동력이냐)

제1부. 법과 제도 이야기 中, 8장(통화안정증권 I: 서자인가, 적자인가?), 9장(통화안정증권 II: 국민의 부담인가, 아닌?가)

* * *

4장(공개시장조작: 두 중앙은행의 과오)

p.324. [주9] 이와 같이 미 연준의 공개시장조작은 국채 매입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브로커와 딜러 역할을 하던 유수 증권회사(프라이머리 딜러)들을 거래 대상 기관으로 삼았다. 지급준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예금기관을 주요(핵심)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으로 삼은 중앙은행은 현재 미국이 거의 유일하다.

(... ...)

결론: 정책당국의 유연성

공개시장조작에 대한 미 연준과 일본은행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개시장조작은 재할인에 상대되는 개념이며 재량적 통화정책의 출발점이다. 재화 및 용역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행되는 민간의 상업어음을 기초로 중앙은행이 통화를 공급하는 방식이 재할인이라면, 공개시장조작은 민간의 상업어음 또는 실물경제 동향과 상관없이 통화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경기조절을 위한 선제적 통화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공개시장조작이 우연히 발견되기 전에는 중앙은행의 통화조절이 재할인을 통해서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피셔가 말한 안정적 통화공급 또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통화정책이 어떻게 가능한지 쉽게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공개시장조작은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둘째, 공개시장조작은 시장의 반응을 반영하는 환류경로(feedback)를 갖출 때에만 효과적이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재할인금리에는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할인금리의 조정은 금융시장을 상대로 중앙은행의 정책의지를 일방적으로 밝히는 시그널 효과가 강하다. 이에 비해 일상적 공개시장조작 과정에서는 경기에 대한 기대, 외환시장 동향, 금융시장 수급 사정 등 다양한 정보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반응이 즉각 나타나므로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생각을 읽기가 쉽다. 따라서 공개시장조작은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실시될 때 비로소 재할인정책과 차별화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개시장조작의 의의가 크게 감소한다. 일본은행은 경기불황 초기에 자금수요 둔화현상만 보고 통화량 감소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밀러 이사가 지휘했던 대공황 당시의 미 연준과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은행은 미 연준에 비해 공개시장조작을 훨씬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금융시장과의 교류, 호흡, 의사소통에는 소홀했다. 그 대신 고위층이 결정한 금리수준에서 필요지준 수준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공개시장조작의 전부라고 이해했다. 그래서 중앙은행 스스로의 결정, 즉 공개시장조작 금리가 과연 적절한가를 되짚어 생각하고 정책방향 전화을 모색해보는 피드백 경로를 망각한 것이다. 이런 식의 공개시장조작은 재할인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

셋째, 국채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시장조작은 결국 정부의 채무를 화폐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정부를 우대하는 통화공급 방식이다. 따라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대출정책을 멀리하고 공개시장조작 의존도를 높일수록 민간이 후순위로 밀린다. (...)

이런 문제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은 국채뿐 아니라 우량 회사채 등도 공개시장조작의 대상증권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불황이 매우 심했을 때 일본은행이 CP나 주식마저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 활용한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다. 영란은행도 국채 이외에 외국의 국채나 국제금융기구들의 채권 등 우량 채권들을 재할인 및 공개시장조작 적격증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중앙은행들은 미국을 염두에 두고 국채를 이용한 공개시장조작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국채만 이용한 공개시장조작은 상업어음에 기초한 재할인정책보다 더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은행의 대출정책(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은 나름대로 존재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


5장(지급준비제도: 백작과 산적의 갈림길)

(...) 지급준비제도는 본원통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중앙은행이 그 수요까지도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매우 강력한 수요창출 장치이다. 이런 제도는 금융의 이외 분야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 한 회사만 독점적으로 만드는 핸드폰을 소비자들이 강제적으로 사도록 만드는 제도를 만든다면, 당장 난리가 나지 않을까? 하지만 금융의 세계에서는 지급준비예치금이 부족한 은행들이 배고픈 당그라르처럼 금리 수준을 불문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로 간주된다. (...)


지급준비제도의 변천사: 미국의 경우

지급준비제도는 은행업이 태동했던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싹이 텄다. 즉 은행권을 발행하는 은행들끼리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정화(금화)를 상대 은행에게 예치한 다음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 은행권을 제시받았을 때 금으로 태환해주었다─(이 독자)    서로 자기 은행에 예치된 상대 은행의 금액까지는 상대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이 창구에 제시됐을 때 금으로 태환해주었다}.

당시 지급준비제도의 취지는 금태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은행권 유통을 촉진시키는 것이었으므로 개별 은행의 건전성 유지보다는 은행시스템 전체의 이익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

오늘날과 같이 법률을 통해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지급준비금을 예치해야 하는 제도는 미국의 1863년 <국법은행법(National Bank Act)>을 통해 시작되었다. 링컨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이 법은 발권은행 설립인가권을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이관하고, 동시에 발권은행들은 예금 및 은행권 발행액의 25%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지방, 지준거점 지역, 중앙지준거점 지역)에 따라 지급준비금의 보유방식을 차등화했다[주2]

[주2] 뉴욕 등 중앙지준거점 지역의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을 전액 법정화폐(금화 및 국채, 무이자)로 보유해야 하고, 여타 지역 은행들은 필요지준의 60%까지 지준거점에 있는 타 은행앞 예금(이자부)으로 보유할 수 있었다. (...) 국법은행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뉴욕과 뉴잉글랜드 지역의 은행들은 유럽에서와 같이 금태환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정화를 상호 예탁했다.

한편 지급준비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만인 1864년, 국법은행들의 은행권 발행에 따른 지준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25%에서 15%로 인하했다. 이것이 역사상 첫 지준율 조정이었다(그 이유가 통화관리가 아니라 지준금 보유에 따른 은행들의 자금부담 경감이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후 국법은행들이 발행한 은행권이 전국에 거쳐 순조롭게 유통되어 결제수단으로 정착되자 1873년에는 지준 대상 채무에서 은행권 발행액은 제외되고 예금만이 필요지준 계산의 기준이 되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의 지급준비제도가 거의 완성된 것이다. (... ...)

1913년 미 연준 설립... 미 연준의 지급준비제도의 두 가지 특징: (1).. (2)..

(... ...) 1980년 <통화관리 및 예금기관규제완화법>으로 지급준비제도 적용기관이 비회원으냉 및 저축기관까지 크게 확대. 이 법의 제정으로 연준의 통화관리가 한결 용이해졌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었다.
(1)..
(2)..
(3) 셋째,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통화관리법에 의해 지급준비제도 적용대상기관으로 추가된 기관들은 대부분 수신규모가 매우 작아 필요지준이 많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 준비금을 근거로 지급결제업무(환업무) 취급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지급결제규모가 필요지준 규모를 상회하기 쉬웠는데, 그렇게 되면 지급결제시스템이 작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 연준은 결제용 지준예치금(required clearing balance) 제도를 마련했다. 결제용 지준예치금이란 예금기관들이 연준과 협의해 결정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이 자금은 일상적 결제업무에 사용하되 평균 예치잔액이 약정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2%) 페더럴펀드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가 지급된다.[주14] 다만 평균 예치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벌과금이 부과되고,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한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일종의 자발적 지준제도이다(2006년 5월 영란은행이 도입한 제도가 바로 이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 ...)


지급준비제도의 존재 이유: 허상과 진실

흔히 지급준비제도는 "예금자 보호 및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은행 유동성 조절 또는 통화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환되어 운용된다"고 소개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급준비제도의 의미와 효과를 통화관리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이러한 주장들은 1970년대 이전 통화주의 영향이 강했을 때는 널리 받아들여졌으나 각국의 통화정책 운용내용의 실증분석 등을 통해 하나씩 논리의 진정성이 부정되어 왔다.

(1) 먼저 예금자 보호 기능을 보자.

부분지급준비제도하에서는 패닉 현상이 발생했을 때 예금지급불능 사태가 태생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1853년 국법은행법 제정을 시작으로 부분지급준비제도가 시작되었지만 국법은행시대(1863~1913)에는 금융공황이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금인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숱하게 도산했다. 1907년 금융공황을 계기로 설립된 미 연준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금융공황이 빈발하던 과거보다도 오히려 지급준비율을 더 낮추었다.[주17: Feinman(1993)]

부분지급준비제도하에서는 패닉이 발생했을 때 예금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발권기능을 가진 중앙은행의 존재 그 자체이다.[주18] 그래서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이 중요한 것이다. 요약컨대, 지급준비제도에 한때나마 예금자 보호 기능이 있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지급준비제도 안에 예금자 보호 기능은 처음부터 없었다.

(2) 그렇다면 지급준비제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시켜 줄까?

지급준비제도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관련이 있다면 지급준비율이 인하될수록 은행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해야 한다.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 지급준비율 인하시 은행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오히려 하락했다. (...)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미 연준의 지급준비율 인하 발표 직후 은행의 리스크 프리미엄(유로달러선물 금리-국채선물 금리)이 일제히 축소되었다. 이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지급준비율 인하로 인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보다는 개선된다고 보는 것을 시사한다. 지급준비율 인하시 은행수지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지급준비제도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관련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3) 그렇다면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통화관리에 도움이 될까?

지급준비제도가 통화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은 보통 통화승수이론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통화승수이론에서 지급준비제도는 은행들의 무한 신용창출을 억제하는 장치이며,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조정을 통해 통화량을 상당히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통화승수모형에 입각한 이런 주장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지급준비제도의 성격이 잘못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통화주의가 사라진 지금에는 지급준비제도가 불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주19]

[주19] (...) 그러나 통화승수이론은 통화주의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미국식 이론이다. 영란은행을 비롯한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승수이론을 그다지 신봉하지 않는다. Bindsell(2004)에 따르면, 유럽 중앙은행들은 통화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1970년대에도 "똥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식 통화승수이론에 한눈을 팔지 않았다. 통화승수이론을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의 풍토는 확실히 미국식 통화주의 쪽으로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통화승수이론에 따르면 민간의 현금보유비율(c)과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지준율(r)이 주어져있을 때 통화량(M)은 본원통화(RB)와 다음과 같은 안정적인 비례관계이 있다.

M = 1 / c+r(1-c) RB ..... (15.1)

식 (15.1)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지준율(r)이 인상(인하)되면 통화량은 감소(증가)한다. 지준율 조정이 은행의 신용창출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지준율 조정은 통화량 수준뿐 아니라 그 변동성까지 설명할 수 있다. 즉 지준금은 필요지준(RR = rD, D는 예금액)과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초과지준(ER)으로 구분되는데, 초과지준 수요는 금리(i)의 영향을 받으므로, ER = EB(i)로 표현하면 식 (15.1)은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잇다.

M = 1 / c+r(1-c) { rD + EB(i) }  ..... (15.2)

이때 금리 변동에 대한 통화량의 민감도, 즉 통화지표의 금리 탄력성은

ΔM/Δi = 1 / c+r(1-c) ΔEB(i)/Δi  ..... (15.3)

과 같다. 즉 지준율의 절대 수준(r)이 높을수록 통화지표의 금리 탄력성(ΔM/Δi)이 낮아진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그림 15-1>과 같다.

<그림 15-1> 지금준비율 조정이 통화량 결정에 미치는 영향
(...)
퉁화수요 증가시 지준율이 높을 때 균형: M1, i1
통화수요 증가시 지준율이 낮을 때 균형: M2(>M1), i2(<i1)

따라서 통화량 공급목표가 중시되는 상황에서는 통화당국이 가급적 높은 수준의 지준율을 선호하게 된다.

이상과 설명을 따를 경우 지급준비제도가 폐지되면 통화공급곡선은 더욱 완만해진다.지급준비금 예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은행들은 이자가 붙지 않는 지급준비금 보유를 최소화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지급준비금 수요는 금리에 대해 매우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준비제도가 없을 경우 통화관리는 어려워지는 대신 금리는 안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1981년 지급준비제도를 폐지한 영국에서는 금리가 별로 안정되지 못했다. 오히려 금리 급등락이 심해졌으며, 그 결과 2006년 5월 다시 자발적 지급준비제도를 부활시켰다. 영란은행의 경우를 보면,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통화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통화승수이론은 사실이 아니다.

통화승수이론의 이론적 허구성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실제 통화정책 수행내용을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지준율을 인상(인하)하면, 통화증가율이 둔화(상승)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즉 식 (15.1)의 양변을 로그값을 취한 뒤 미분하면,

Udot(M) = Udot(k) + Udot(RB) (단, k = 1 / r(1-c) +c ) .... (15.1.A)

가 되는데,

Udot(k) = 1/k Δk/Δr  = - 1-c / r(1-c) +c < 0   ..... (15.1.B)

라는 점에 착안하여 지준율 인상(인하)기 통화증가율 하락(상승)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즉 Udot(RB) = 0 이라고 가정한다). ...

하지만 지준율 조정시 필요지준 규모가 일시에 대폭 변경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지준부족 또는 초과지준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중앙은행은 없다. 즉 지준율 조정시 식 (15.1.A) 에서 Udot(RB) = 0 이 아닌 것이다. 지준율 조정 이후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액 변동은

Udot(RB) = 1/RB ΔRB/Δr = 1/(R+C) Δ(R+C)/Δr   ..... (15.1.C)

로 표시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의 지준율 변공은 민간의 현금보유 행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C = Ubar(C) = Ubar(cM) = Ubar(c(C+D))이다. 즉,

C = Ubar(C) = c/1-c D   ..... (15.1.D)

이다. 따라서

RB = R + C = rD + c/1-c D = r(1-c)+c / 1-c D

이며 ,

ΔRB/Δr = Δ(R+c)/Δr = D

이다. 따라서

Udot(RB) = 1/RB ΔRB/Δr = 1/D 1-c / r(1-c)+c D  = 1-c / r(1-c)+c > 0  (15.1.E)

가 된다. 이제 식 (15.1.B)와 (15.1.E)를 식 (15.1.A)에 반영하면,

Udot(M) = - 1-c / r(1-c)+c + 1-c / r(1-c)+c = 0 ... (15.1.F)

이다. 즉, 지준율 조정 이후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내용까지 감안하면 지준율 조정은 통화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통화관리를 위해 지준율을 인상(인하)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유가 되어 본원통화 공급을 확대(축소)하는 것이 각국 통화정책의 실제 모습이다. 2006년 12우러 한국은행의 지준율 인상조치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통화승수이론을 근거로 지급준비제도의 필요성이나 지급준비율 조정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매우 박약하다(통화승수모형이 완성한 멜쩌 자신이 인정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급준비제도의 진정한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은 지급준비제도가 중앙은행의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하면 말할 필요도 없이 통화승수가 바뀐다. 통화승수는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이 각각 가지고 있는 통화성부채(본원통화 및 예금통화) 간의 비율이다. 즉 지급준비율 인상시 통화량(예금은행의 부채)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 규모가 늘어나고, 따라서 통화승수가 달라진다. 본원통화 증가는 중앙은행의 시뇨리지 증가를 의미한다.

지준율 변경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은 그대로인데, 중앙은행의 시뇨리지만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예금은행들의 영업이익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준율 조정은 산 속에 붙들린 당그라르와 산전 간의 제로섬 게임 속에서 산적의 몫을 산적이 정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주20] 한편 지급준비율 인상시 중앙은행의 시뇨리지가 늘어나는 만큼 예금은행들은 예대마진을 확대해 수지 악화에 대응한다. 그런데 은행들의 예대마진 확대는 금융중개 기능의 저하를 의미한다. (....)

영란은행은 이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래서 1981년부터 전통적인 의미의 지급준비제도를 아주 '화끈하게' 폐지하고, 그 대신 영란은행 수지 보전용 지급준비제도를 도입했다. 즉 예금은행들은 6개월마다 일정액의 자금(예금 평잔의 0.15%)을 영란은행에 정기예금 형식으로 예치하고, 영란은행이 이를 통해 이자수입을 얻는 제도(cash ratio deposit)를 운용하고 있다. 부끄럽긴 하지만, 영란은행이 예금은행으로부터 일조의 보조금을 받는 대신 지급준비율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중단한 것이다. 영란은행처럼 '용기가 없는' 다른 중앙은행들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지급준비율 조절을 자제하거나 지급준비율 인하 일변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급준비제도를 둘러싼 난처한 비판을 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급준비제도는 이제 통화관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급준비제도의 피해자: 태산명동에 서일필

(... ...) 한편, 지급준비제도의 존재 이유와 비용 부담자에 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급준비제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지급준비제도를 은행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특권으로 보는 것이다.

지급준비제도를 은행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특권으로 보는 이유는 은행들이 타 금융기관이나 고객들에게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결제서비스가 결국은 지급준비제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는 {미국에서} 1980년 통화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저축은행들이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 이후에 두드러졌다.

(... ...) 1980년 통화관리법(DIDMCA)는 흔히 연준의 통화관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초 입법 취지는 저축기관에게 지급결제업무(환업무)를 허용하는 데 있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법은 연준이 결제서비스를 유료화하고 민간기관과 대등한 자역으로 경쟁하는 것을 의무화했는데, 이런 점을 보더라도 이 법의 주된 목표가 통화관리 여건 개선이 아니라 지급결제서비스 면에서의 규제완화와 경쟁 촉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은행이 운용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해 환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일부 금융기관에게만 허용된 특권이라면,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지급준비제도다. 그렇다면 지급준비제도로 인해 일부 금융기관들이 누리는 특원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혜택을 제공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급결제제도를 재조명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중앙은행이 없는 초기 금본위제도를 가정해보자. 이때는 누구든 正貨를 갖기만 하면 그것을 지급함으로써 결제가 완료되므로 결제기능 면에서 우위에 있는 기관은 없다. 완전경쟁인 셈이다. 그러나 모든 지급결제를 실시각 총액결제(real-time gross settlement)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무수익 자산인 정화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인 민간 어음교환소(private clearing house)이다. 어음교환소는 회원들로부터 일정 규모의 예치금 또는 결제이행보증금을 받아두고 차액을 결제(net settlement)를 한다. 그럼으로써 어음교환소에 참가하는 기관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정화를 줄여 다른 고수익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주25]  따라서 어음교환소에 맡겨진 예치금은 회원들이 고수익 투자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치가 된다.

이런 메커니즘을 현대 은행제도로 이식하면 지급준비제도의 특징과 의미를 알 수 있다. 미 연준이 그랬듯 모든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지역별로 산재하는 어음교환소의 어음교환소 기능을 한다. 어음교환소와 회원사 간의 관계가 중앙은행과 예금은행 간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이다.[주26]

(1) 중앙은행에 예치되는 지급준비금은 과연 조세일까?

어음교환소에 참가하는 기관이 결제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어음교환소에 예치하는 자금은 아무도 조세로 보지 않는다.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앙은행 앞 지급준비금은 조세가 아니다.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회원들 간의 결제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징구하는 안전장치일 뿐이다.

(2) 지급준비금은 예금자 보호 기능이 있을까?

어음교환소가 징구하는 예치금은 회원 모두를 상대로 지급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어음교환소 밖의 회원고객에 대해 예금지급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지급준비금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것이지 예금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예금자 보호 기능은 일종의 상상이다!)

(3) 지급준비제도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 ...) 결론적으로 말해, 은행은 어떤 금융기관보다도 저렴한 결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그래서 모든 경제주체들은 결국 지급결제서비스를 통해 지급준비제도에 노출된다. 이와 같이 지급결제제도와 지급준비제도는 동전의 앞뒷면으로서 은행업의 근간이요, 특징이다.

(4)..

(... ...) 이상과 같이 지급결제 차원에서 지급준비제도를 설명하면, 통화승수이론에 입각해 통화정책 수단으로만 이해하려는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어지러울 정도로 상반된다. 이런 주장은 최신 이론이 아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등장한 이론들이다.[주30: Garber and Weisbrod(1990) 참조. 한편 국내에서는 지급준비제도를 여전히 통화주의적 입장에서만 서술하고 있으니 통화주의가 그만큼 광범위하고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판단된다.] 그만큼 지급준비제도에 관한 이론은 느리지만 거대한 지각변동을 하고 있다.

(...)


중앙은행의 입장: 진퇴양난

오늘날 캐나다나 뉴질랜드처럼 지급준비제도가 폐지된 나라도 있고, 미국이나 한국처럼 고전적 지급준비제도가 그대로 운영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지급준비금이 거래되는 지준시장(reserve market)이 없는 나라는 없다. 지준시장은 통화정책의 알파요, 오메가다. 지준시장은 왜 중요한가?

<표 15-2>는 중앙은행을 제외한 모든 경제주체의 대차대조표를 보여준다.

중앙은행을 제외한 자금순환표 [주1]
=================================================================================
                              |      정부(g)              은행(i)         비은행 민간(j)            계
                              |  ------------------------------------------------
                              |   자산   부채    |   자산   부채    |   자산   부채  |
=================================================================================
현금통화[주2]                                                                Cj                 Σ Cj
         
지준예치금                                             Ri                                          Σ Ri

중앙은행앞 정부예금     Gg                                                                    Gg

중앙은행 대출금                      Bg                      Bi                               Bg + Σ Bi

국채발행 및 투자                     Tg            Ti                     Tj                   Tg - (Σ Ti + Σ Tj)

금융시장 자산·부채[주3]                         Ai                     Aj                    Σ Ai + Σ Aj = 0

은행예금                                                           Di          Dj                    Σ Di = Σ Dj

은행대출                                                Li                                 Lj        Σ Li = Σ Lj
=================================================================================

자산과 부채별로 모든 경제주체의 예산제약식을 합산하면,

부채 = Bg + Tg + Σ Bi + Σ Di + Σ Lj
= 자산 = Gg + Σ Ri + Σ Ti + Σ Ai + Σ Li + Σ Cj + Σ Tj + Σ Aj + Σ Dj  .... (15.4)

이 되고, 이때 상계항목을 차감하면

Bg + Σ Bi + Tg = Σ Ri + Gg + Σ Cj + (Σ Ti + Σ Tj)   ...................... (15.5)

의 항등식을 얻게 된다. (15.5) 식을 다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Σ Bi + { Tg - (Σ Ti + Σ Tj) } = Σ Ri + Σ Cj + (Gg - Bg)  ................ (15.6)

이 된다.

한편 식 (15.6)은 다름아닌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나타내는 식이다.
  • 이 식의 좌변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차변(민간은행 대출 + 국채보유액)을, 
  • 우변은 대변(지준예치금 + 현금통화 + 대정부 순대출금)을 각각 나타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아무리 다양한 금융시장이 존재하고 동 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하더라도 통화정책 차원에서 볼 때 이들 거래는 금유상품을 매개로 거래당사자들끼리 예금을 이동한 데 지나지 않는다. 민간부문에서의 내부화폐(inside money)를 제거하면 거시적으로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만 남는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볼 때 유일한 단기금융시장은 지준시장 하나다. 지준은 민간부문 스스로 창출할 수 없는 외부화폐(outside money)이다. 중앙은행은 외부화폐의 독점적 공급자이다.

따라서 지준시장은 중앙은행의 정책의사가 실물부문을 향해 금융시장으로 전달되는 최초의 장이자, 국민경제 전체의 자금수요가 최종적으로 집약되어 반영되는 시장이다. 지준시장의 이러한 특징은 지급준비제도가 있는 나라건, 없는 나라건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성립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운용목표로 삼는다면, 지준시장에서의 금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페더럴펀드 금리, 유럽의 EONIA(Euro Over Night Index Average), 영국의 SONIA(Sterling Over Night Index Average), 캐나다의 은행간금리, 스위스의 콜금리 등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강제적 지급준비제도가 없어도 지준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급준비제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어떤 쪽이 더 나을까?

앞에서 소개한 1980년 통화관리법 제정 때, 연준이 기존의 통화관리 목적으로 운영하던 지급준비금 이외에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해 예치할 수 있는 결제용 지급준비금 제도(required clearing balance):

199년대 초반 이 결제용 지급준비금 규모가 60억불을 넘어서면서 미 연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비록 연준에 예치된 자금이라 하더라도 결제용 지급준비금은 민간의 결제서비스와 경쟁하는 성격의 자금이므로 전통적 의미의 본원통화(outside money)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연준에 예치된 결제용 지준예치금은 예금기관 사이에서의 동업자 간 예금과 완전 대체재이다. 그리고 동업자 간 예금은 전형적인 내부화폐(inside money)다. 따라서 연준에 예치된 결제용 지준예치금은 본원통화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전통적 의미의 본원통화와 함께 결제용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수정된 본원통화(adjusted monetary base)"라는 통화지표를 별도로 산출하고 있다.

(...) 그러나 민간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지준예치금 규모를 스스로 결정하고 중앙은행은 여기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은 1960년 걸리와 쇼가 만든 내부화폐와 외부화폐 개념을 송두리째 흔든다. 그리고 그 구분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주34: 1980년대 이후 각국의 지준율이 계속 낮아져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급준비금보다는 현금통화가 압도적으로 많가. 그래서 본원통화 개념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수정된 본원통화가 실물경제를 더 잘 설명한다면, 굳이 지급준비제도를 유지할 필요없이 민간의 자생적 결제수요만을 이용해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지급준비제도는 점점 더 설 땅을 잃어가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다각도로 암중모색을 하고 있다. ...